1 일정·절차
**1월 15일**: 홈택스 간소화 자료 오픈 (카드·의료·교육·기부·연금)
**1월 말~2월**: 회사에 자료 제출 (소득·세액공제신고서)
**2월 급여**: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
**경정청구**: 누락 시 5년 이내 환급 가능
2 주요 공제 항목
**카드 25% 초과분**: 신용 15% / 체크·현금 30% /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 (한도 200~300만)
**의료비 3% 초과분 15%**: 본인·부양가족 (산후조리원 200만 별도)
**연금저축 + IRP**: 연 900만 한도, 13.2~16.5% 세액공제
**월세**: 8천만 이하 + 무주택, 17%/15% (한도 1천만)
**자녀 세액공제**: 첫째 25만 + 둘째 30만 + 셋째↑ 40만
**기부금**: 종교 10%, 법정·지정 15~30%
**교육비**: 본인 전액, 자녀 300만
3 환급 vs 추가 납부
**환급 가능성 큰 사람**
- 연봉 변화 없는 직장인 (간이세액표 정확)
- 의료비·기부 등 추가 공제 영수증 풍부
- 산후조리원·안경·렌즈 청구
- 5년 누락분 경정청구
**추가 납부 가능성 큰 사람**
- 두 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
- 부동산·금융소득 추가 합산
- 매월 간이세액 부족 적용
4 절세 팁
1. **카드 25% 채우면** 체크·현금영수증 사용 시작
2. **연금저축+IRP 풀** = 900만 → 최대 148만 환급
3. **월세 영수증 + 통장 이체** 입증
4. **간소화 빠진 영수증** 직접 첨부 (안경 50만/인)
5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즉시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