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세율 (업종별)
**간이과세율**
• 음식점업: **1.5%**
• 미용·이용·세탁: 2.0%
• 도소매: 4.0%
• 부동산임대: 4.0%
• 운수·통신: 3.0%
• 제조: 3.0%
• 농수산: 1.0%
**일반과세 비교**
• 일반과세: 10% 단일
• 간이: 1.5~4% (업종별)
• 차이: 6~8.5%p 절세
**예시: 음식점 매출 8,000만**
• 일반과세: 8,000만 × 10% = 800만
• 간이: 8,000만 × 1.5% = 120만
• **차이 680만 절세**
2 적용 대상·면세
**간이과세 적용 (연 매출 기준)**
• 직전년 매출 1억 미만
• 음식·숙박: 8,000만 미만 (별도 기준)
• 자동 적용 (별도 신청 X)
**부가세 면세 (4,800만 미만)**
• 매출세액 X
• 매입세액공제 X
• 부가세 신고 X (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)
**일반과세 의무 (1억↑)**
• 자동 일반과세 전환
• 매출세액 10%
• 매입세액공제 100%
**간이과세 배제 업종**
• 변호사·세무사·회계사·의사 (전문직)
• 의료법인·학원
• 도매업
3 매입세액공제 차이
**일반과세**
• 매입세액 100% 환급
• 매출 < 매입 시 환급
**간이과세**
•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매입세액
• 음식·숙박 5%
• 미용·이용 10%
• 일반 도소매 20%
• 부동산임대 30%
• 환급 발생 어려움
**예시: 음식점 매출 6,000만 / 매입 3,000만**
**일반과세**
- 매출세액: 6,000만 × 10% = 600만
- 매입세액: 3,000만 × 10% × 100% = 300만
- 납부: 300만
**간이과세**
- 매출세액: 6,000만 × 1.5% = 90만
- 매입세액: 3,000만 × 10% × 5% = 15만
- 납부: 75만
- **간이가 225만 유리**
**역전 케이스 (매입 큼)**
- 도소매 매출 1억 / 매입 8,000만 = 일반과세 환급
- 간이는 환급 X → 일반과세가 유리
4 실무 팁
1. **인건비 비중 큰 업종 (음식·미용)** — 간이가 압도적 유리
2. **자재·매입 비중 큰 업종 (도소매·제조)** — 일반이 유리 (매입 환급)
3. **4,800만 미만 면세** — 부가세 신고 자체 X (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)
4. **세금계산서 발급** — 간이는 4,800만↑만 발급 가능
5. **자발 일반과세 전환** — 매입 큰 사업자 신청 가능
6. **1억 임박** — 다음 해 자동 일반과세 전환 대비
7. **사업장 분할** 검토 — 부부 각자 1억 한도로 사업장 분리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시 회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