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대상 사업자
**면세사업자**
• 의원·치과·한의원·약국 (의료법인 외 개인)
• 학원·교습소·예체능 (음악·미술·태권도 등)
• 종교법인·사찰
• 농어민·도서관·박물관
• 농산물·수산물 판매 (1차 가공 농수산물)
**일반과세자 X**
• 부가세 신고로 대체
• 면세사업 + 과세사업 겸영 시 면세분만 사업장현황신고
2 신고 내용
**매출 명세**
• 카드매출 · 현금영수증 · 세금계산서
• 요양급여 · 비급여 · 일반진료비 (의원)
• 학원 수강료 · 교재 · 부대수입 (학원)
• 의약품 · 일반의약품 매출 (약국)
**매입 명세**
• 의약품 · 의료기기 · 약품 매입
• 교재 · 비품 · 임차료
• 인건비 · 4대보험
**기타**
• 사업장 임대차 정보
• 직원 수
• 장부 종류 (간편 vs 복식)
3 신고 기한·방법
**기한**
• 매년 **2월 10일**
• 폐업 시: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
**방법**
• 홈택스 (전자신고) — 5분
• 신고대리인 (세무사) — 의원·학원 대다수
• 우편신고 — 별도 양식
**필요 자료**
• 카드매출 자료 (홈택스 자동)
• 현금영수증 자료 (홈택스 자동)
• 세금계산서 (홈택스 자동)
• 거래처별 매출·매입 명세
• 직원 인건비 · 4대보험 자료
**가산세**
• 미신고: **0.5%** (수입금액의)
• 부실신고: 0.5%
• 무신고 적발 시 1.0%까지
4 실무 팁
1. **홈택스 자동 자료 활용** — 카드·현금영수증 자동 채움, 직접 입력은 거래처별 매출·임차료 정도
2. **의원: 비급여 분리** — 미용·시력교정·진단서 부가세 과세분 별도 (부가세 신고)
3. **학원: 교재·기숙사 분리** — 교재·교복 등 부가세 과세분 별도
4. **약국: 일반의약품·생활용품** — 부가세 과세 분리
5. **5월 종소세 신고 사전 준비** — 사업장현황신고 자료가 종소세 매출 기준
6. **장부 미작성 사업자** —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. 장부 작성하면 5월 신고 시 비교 가능
7. **면세 + 과세 겸영** — 부가세 신고와 별도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