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비자별 세무 처리
**E-7 (전문직)**
• 일반 근로소득세 (누진 6~45%)
• 4대보험 직장가입자
• **5년 이내 입국 시 19% flat 선택 가능**
• 외국납부세액공제
**E-9 (비전문직, 산업·농업·어업)**
• 일반 근로소득세
• 4대보험 일부 (산재 의무)
• 고용허가제 의무
• 정착비·교통비 비과세 일부
**H-2 (방문취업)**
• 재외동포 (중국·CIS 등)
• 일반 근로소득세
• 4대보험 직장가입자
**F-2 (거주) / F-5 (영주)**
• 한국 거주자와 동일
• 누진 6~45% + 4대보험 직장
**예시: E-7 외국인 연봉 1억 (5년 이내 입국)**
**일반 누진**
- 1억 × 35% = 약 1,500만 (인적공제 후)
**19% flat 선택**
- 1억 × 19% = **1,900만** (인적공제 X)
- 일반이 더 유리 (인적공제 활용 시)
**예시: 연봉 2억 외국인 (5년 이내)**
• 일반: 약 4,500만 (45% 진입)
• flat: 3,800만 (19%)
• **flat 유리 약 700만**
2 고용증대·우대
**고용증대 세액공제 (외국인 포함)**
• 4대보험 정규직 외국인도 적용
• 비수도권 청년 1,300만/명 (E-7 청년)
• E-9 비전문직: 적용 X (특수형태 근로자)
**외국인 채용 우대 보조금**
• 고용센터 일부 보조금
•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
• 매출로 인식 (과세)
**외국납부세액공제 (외국인 본인)**
• 본국에서 납부한 세금
• 한국 신고 시 차감 (한도 내)
**이중과세 방지**
• 한미·한일·한중 조세조약
• 본국 세금 + 한국 세금 →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
3 사업주 의무·증빙
**비자 후원 책임**
• 외국인등록증·체류기간 유지
• 비자 갱신 의무
• 임금 체불 시 형사고발 위험
**필수 자료**
• 외국인등록증 사본
• 비자 종류·체류기간
• 4대보험 가입증명
• 임금대장·급여명세
•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
**홈택스 등록**
• 외국인 사업자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
• 4대보험 사업장 가입
• 매월 원천세 신고
**체류 자격 위반**
• 미신고 외국인 고용 → 사업주 처벌
• 비자 종류 외 업종 종사 → 비자 취소
• 사업주 형사 처벌 위험
4 실무 팁
1. **E-7 5년 이내 19% flat** — 연봉 1.5억↑ 시 유리
2. **E-9 비전문직 정착비 비과세** 활용
3. **고용증대 세액공제** — E-7·F-2 정규직 적용
4. **외국납부세액공제** 외국인 본인 환급
5. **비자 갱신·체류 책임** — 사업주 의무
6. **외국인등록증 5년 보관** — 입증 자료
7. **고용센터 보조금** 활용 — 매출 인식 별도
8. **세무사·법무사 자문** — 1인 채용 시도 권장
9. **이중과세 조약** 본국별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