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세율·추가세
**1주택자 (6억 이하)**
• 본세: 1.0%
• 농특세: 0.0% (전용 85㎡ 이하 면제)
• 지방교육세: 0.1%
• **합계 약 1.1%**
**1주택자 (6~9억)**
• 본세: 2.0% (구간 상승)
• 합계 약 2.2%
**1주택자 (9~12억)**
• 본세: 3.0%
• 합계 약 3.3%
**1주택자 (12억 초과)**
• 본세: 3.0%
• 합계 약 3.3%
**다주택자 (2주택)**
• 본세: **8.0%**
• 합계 약 8.4%
**다주택자 (3주택+)**
• 본세: **12.0%**
• 합계 약 12.4%
**상가·토지·오피스텔**
• 본세: 4.0%
• 농특·교육세 추가
• 합계 약 4.6%
2 감면 제도
**생애최초 주택 (3억 이하)**
• 본세 50% 감면
• 한도: **200만**
• 신혼부부 동일
**1세대1주택 우대**
• 일반 1주택자: 1.0~3.0% (구간별)
• 1세대1주택 + 무주택 5년 이상 + 단지 매입: 추가 우대
**임대주택**
• 임대사업자 등록 + 일정 면적 이하 → 감면 가능
**산업단지·중소기업**
•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장·설비 50% 감면
• 비수도권 사업장 + 중소기업 = 추가 우대
**지방세 분납**
• 350만 초과 시 분납 가능
• 2개월 분납 (1차 50% + 2차 50%)
3 신고·납부 절차
**기한**
•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+ **60일 이내**
• 미신고 시 가산세 0.5%
• 미납부 시 1.2/10,000일/일
**위택스 (지방세)**
• 시·군·구청 위택스 신고
• 매매계약서·등기부등본 첨부
• 5분 신청
**필요 자료**
• 매매계약서 (본인 명의)
• 등기부등본 (취득 부동산)
• 잔금 영수증
• 가족관계증명서 (1세대1주택 인정)
**자동 등록**
• 등기 시점 자동 시·군·구청 통지
• 60일 신청 의무
4 실무 팁
1. **생애최초 50% 감면 활용** — 3억 이하 주택 + 신혼·미혼
2. **비수도권 + 중소기업 산업단지** — 50% 감면
3. **분납 350만 초과** — 자금 부담 ↓
4. **공동명의 분산** — 부부 1/2 → 본세 동일하지만 한도 별도 (지방교육세 등)
5. **상속·증여 취득세** 별도 — 다른 세율 (상속 2.8%·증여 3.5~12%)
6. **임대사업자 등록** — 일부 주택 감면 가능
7. **차량 취득세** — 자동차 7% (개인) / 4% (영업용)
8. **골프회원권 취득세** — 2%
9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감면 회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