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세무조사 종류
**정기조사**
• 4~5년 주기 일반 검증
• 매출 100억↑ 법인 / 50억↑ 개인 우선 대상
• 1~3개월 진행
**심층조사**
• 특정 의혹 (탈세·부정행위)
• 전산 자료 + 거래처 조사
• 6개월~1년 진행
• 형사 고발 위험
**특별조사**
• 국제거래·증여·고소득자
• 외국 자료 동원
• 1년 이상 진행
**조사 대상 자주 적발 영역**
• 매출 누락 (현금·바터·할인)
• 가공경비 (인건비·접대비)
• 차량 사업 vs 가사 안분
• 가족 거래 (가족 회사·임대)
• 4총사 부정 신청
2 사전 준비 5종
**1. 영수증·세금계산서 5년 보관**
• 매월 단위 정리
• 카드매출 자동 자료 외 보관
• 세금계산서 + 거래처 사업자번호
**2. 회계 분리**
• 사업용 카드·계좌 분리
• 가사·사업 안분 입증 자료
• 차량 운행기록부
**3. 인건비·4대보험 일치**
• 신고된 4대보험 vs 장부 인건비 일치
• 가족·친지 채용 시 신중
• 임금대장 5년 보관
**4. 거래처 명단**
• 매출·매입 거래처 정리
• B2B 매출은 세금계산서 의무
• 거래처 사업자번호 입력
**5. 사후관리 메모**
• 큰 거래 (1억↑) 메모
• 가공경비 의심 거래 사전 정리
3 조사 응대·대응
**조사 통보 시**
• 7~14일 사전 통보
• 거부권 행사 가능 (특정 조건)
• 세무사 위임 권장
**조사 중**
• 자료 제출 의무 (5일 내)
• 거부 시 가산세 + 추징
• 협조적 응대 (가산세 감면)
**자진 수정신고**
• 조사 직전: 75% 감면
• 조사 후 1년 내: 50% 감면
• 2년 내: 30% 감면
**불복 절차**
• 조사 후 30일 내 이의신청
• 90일 내 심사청구
• 행정소송 (고법·대법)
**가산세 종류**
• 신고불성실가산세: 10~40%
• 납부불성실가산세: 1.2/10,000일/일
• 부정행위 적발: 40% + 형사고발
4 실무 팁
1. **영수증 5년 보관 절대 의무** — 종이 + PDF 백업
2. **회계 분리** 사업용 카드·계좌 — 가사 혼합 시 추징
3. **세무사 위임** — 조사 통보 즉시 (자진 정리)
4. **자진 수정신고 75% 감면** — 조사 직전 큰 절세
5. **운행기록부 매월 작성** — 차량 안분 입증
6. **거래처 명단 정리** — B2B 세금계산서 의무
7. **가족·친지 거래 신중** — 시가 입증 + 영수증
8. **5년 경정청구로 누락 회수** — 본인 권리 행사
9. **대형 거래 메모** — 1억↑ 거래 사전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