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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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대비 한도

접대비 (업무추진비) 기본 3,600만 + 매출 가산 —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.

접대비(업무추진비)는 사업주가 거래처 접대·선물·식사 등에 지출한 비용. 한국 세법은 접대비를 무한 인정하지 않고 한도(기본 3,600만 + 매출 가산)를 두며, 초과분은 손금불산입(비용 인정 X). 한도 산정 + 영수증 형식이 까다로워 실수가 많은 영역.

1 한도 계산

**기본 한도** (연)
• 중소기업: **3,600만**
• 일반기업: 1,200만

**매출 가산** (수입금액 기준)
• 중소기업 100억 미만: 매출 × 0.3%
• 중소기업 100~500억: 30 + (매출-100억) × 0.2%
• 중소기업 500억↑: 110 + (매출-500억) × 0.03%
• 일반기업 100억 미만: 매출 × 0.2%

**예시 (중소기업 매출 50억)**
- 기본 3,600만
- 매출 가산: 50억 × 0.3% = 1,500만
- **총 한도 5,100만**

**문화비 가산**
• 문화접대(영화·연극·전시·도서) 별도 + 100만 추가
• 사업장 부근 매출 가산 (전통시장 등)

2 공제 가능 매입 vs 매입세액공제

**손금산입 (소득세 비용 인정)**
• 한도 내 접대비 100% 비용
• 한도 초과 시 초과분 X

**부가세 매입세액공제** (별도)
• 사업 관련 식대·선물 매입세액 공제 가능
• 단, **접대용은 매입세액공제 불가**
• 즉, 비용은 인정되지만 매입세액 환급은 안 됨

**예시**
- 거래처 식사 100만 (부가세 10만 포함)
- 접대비 한도 내: 비용 100만 인정
- 매입세액공제: 10만 X (접대용)
- 실제 환급 효과: 100만 × 35% (누진) = 35만 절세

**선물 vs 식사 vs 회의비**
- 회의비 (사업 회의 식사·교통·문구) → 일반 비용 (한도 X)
- 식사 (거래처 접대) → 접대비
- 선물 (1인당 5만 미만) → 접대비
- 명절 선물 1인당 10만 → 접대비

3 증빙·신고

**필수 증빙**
• 카드 결제 + 사용내역 (날짜·금액·상호)
• 1만↑ 현금 시 영수증
• 거래처 명단·관계·목적 메모

**카드 결제 의무**
• 1만↑ 접대비는 **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**
• 자필 영수증·간이 영수증 X
• 미이행 시 비용 인정 X

**신고 절차**
• 매년 5월 종소세 / 3월 법인세 신고 시
• 접대비 명세 별도 입력
• 한도 자동 계산
•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

**주의**
• 사업주 본인 식사·여흥 비용은 접대비 X (인정 X)
• 가족·친지 모임은 접대비 X
• 사업장 외 사적 모임 X

4 실무 팁

1. **카드 결제 1만↑ 의무** — 자필 영수증으로는 접대비 인정 X
2. **회의비 분리** — 사업 회의는 한도 외 (별도 식대 100% 비용)
3. **문화접대 가산 활용** — 거래처에 영화·도서 선물 → 접대비 + 100만 추가
4. **거래처 명단·메모 보관** — 5년 보관, 세무조사 시 입증
5. **한도 초과 모니터링** — 매월 누적 추적, 12월 임박 시 신중
6. **법인 vs 개인** — 법인 접대비 한도 동일하지만 사업주 개인 접대비는 X
7. **명절 선물 1인 10만 한도** — 거래처별 5만 + 명절 5만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된 접대비 (한도 내) 회수 가능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중소기업 한도?
A. 기본 3,600만 + 매출의 0.3% (50억 매출 시 5,100만).
Q. 카드 결제 의무?
A. 예. 1만↑ 접대비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필수. 자필 영수증 X.
Q. 회의비도 접대비?
A. 아니오. 사업 회의는 별도 비용 (한도 X). 거래처 접대만 접대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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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Wise Editorial (2026). 접대비 한도 — 정의·세율·절차·절세. TaxWise. https://taxwise.guru/term/entertain-limit
MLA 9
"접대비 한도 — 정의·세율·절차·절세." TaxWise, 2026-01-01, https://taxwise.guru/term/entertain-limit.
Chic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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