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세제 구조
**증여재산 가액 = 양도분(채무 인수액) + 증여분(순분)**
• 양도분: 양도소득세 (양도가 = 채무인수액)
• 증여분: 증여세 5단계 누진
예: 시가 5억 주택 + 채무 2억 인수 → 양도분 2억(양도세) + 증여분 3억(증여세)
2 절세 효과
단순 증여 5억과 비교 시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면:
• 단순 증여: 직계 5천만 공제 후 4.5억 → 누진 30% (1.6억 누진공제) → 약 8천만 증여세
• 부담부증여: 양도분 2억 + 증여분 3억 분리
- 양도세: 2억 양도차익 × 누진 ≈ 4천만 (1주택 비과세 시 0)
- 증여세: 직계 5천만 공제 후 2.5억 → 20% (1천만 누진) ≈ 4천만
- 합계 ≈ 8천만 (양도세 0이면 4천만 절세)
3 적용 요건
1. 채무가 실재 (객관적 증빙)
2. 수증자가 인수 가능 (소득·재산 입증)
3. 채무 인수 후 실제 상환
4. 증여 시점에 채무 명시 (등기 또는 약정서)
5. 신고기한: 증여일 말일 + 3개월
4 주의 사항
• 가공 채무 위장 시 세무조사·추징·가산세
• 채무가 너무 큰 경우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음 — 사전 시뮬 필수
•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양도세 0이 되므로 가장 유리
• 직계존속 → 자녀 부담부증여로 주택 이전 + 1주택자 비과세 활용 사례 多