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용어
⚖️

부담부증여

채무 인수와 함께하는 증여 — 채무분 양도세, 순분 증여세 분리 과세로 절세.

부담부증여는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거래.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, 나머지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로 분리 과세되어 누진세율 회피와 절세 효과.

1 세제 구조

**증여재산 가액 = 양도분(채무 인수액) + 증여분(순분)**
• 양도분: 양도소득세 (양도가 = 채무인수액)
• 증여분: 증여세 5단계 누진

예: 시가 5억 주택 + 채무 2억 인수 → 양도분 2억(양도세) + 증여분 3억(증여세)

2 절세 효과

단순 증여 5억과 비교 시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면:
• 단순 증여: 직계 5천만 공제 후 4.5억 → 누진 30% (1.6억 누진공제) → 약 8천만 증여세
• 부담부증여: 양도분 2억 + 증여분 3억 분리
- 양도세: 2억 양도차익 × 누진 ≈ 4천만 (1주택 비과세 시 0)
- 증여세: 직계 5천만 공제 후 2.5억 → 20% (1천만 누진) ≈ 4천만
- 합계 ≈ 8천만 (양도세 0이면 4천만 절세)

3 적용 요건

1. 채무가 실재 (객관적 증빙)
2. 수증자가 인수 가능 (소득·재산 입증)
3. 채무 인수 후 실제 상환
4. 증여 시점에 채무 명시 (등기 또는 약정서)
5. 신고기한: 증여일 말일 + 3개월

4 주의 사항

• 가공 채무 위장 시 세무조사·추징·가산세
• 채무가 너무 큰 경우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음 — 사전 시뮬 필수
•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양도세 0이 되므로 가장 유리
• 직계존속 → 자녀 부담부증여로 주택 이전 + 1주택자 비과세 활용 사례 多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부담부증여란?
A. 채무 인수 + 증여 결합 — 양도분(채무)은 양도세, 순분은 증여세로 분리 과세.
Q. 언제 유리?
A.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양도세 0 + 증여세만 → 단순 증여 대비 절세.
Q. 신고 기한?
A.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+ 3개월. 양도세도 함께 신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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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Wise Editorial (2026). 부담부증여 — 정의·세율·절차·절세. TaxWise. https://taxwise.guru/term/burdened-gif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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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담부증여 — 정의·세율·절차·절세." TaxWise, 2026-01-01, https://taxwise.guru/term/burdened-gif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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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Wise Editorial. "부담부증여 — 정의·세율·절차·절세." TaxWise, 2026-01-01. https://taxwise.guru/term/burdened-gif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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