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율·대상
**음식점업** (한도 있음)
• 농수산물·축산물 매입
• 의제율: **6/106** = 약 5.66%
• 한도: 매출의 50% (예정신고 30%)
**재활용업·중고품**
• 폐지·고철·고물·중고차
• 의제율: **9/109** = 약 8.26%
• 한도: 매입가 전체
**예시: 음식점 매입 5,000만 (농수산물)**
- 의제매입세액: 5,000만 × 6/106 = **283만**
-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차감
- 매출 1,500만 부가세 → 1,500 - 283 = 1,217만 납부
**예시: 재활용업 폐지 매입 1억**
- 의제: 1억 × 9/109 = **826만**
- 매출세액에서 차감
2 적용 대상 업종
**음식점업**
• 한식·양식·중식·일식 등
• 카페·베이커리
• 매출의 50% 한도 (예정 30%)
**재활용업**
• 폐지·고철·고물상
• 자동차 폐차장
• 중고가전·재활용
**기타 면세 매입 사용**
•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가공업
• 면세사업 + 일반과세 겸업 시
**제외**
• 간이과세자 (간이는 부가가치율로 자동 적용)
• 면세사업자 (매출세액 X)
• 도매업 (음식점 외)
3 신고·증빙
**필요 자료**
• 농수산물 매입 영수증·세금계산서
• 매입처 사업자등록증·신분증
• 농가·어가 직거래 시 자료
**홈택스 5분 신고**
① 부가세 신고
② 매출 명세 + 의제매입세액공제
③ 매입가 입력 (영수증 자료)
④ 자동 산정 (6/106 또는 9/109)
⑤ 매출세액에서 차감
**5년 보관**
• 의제매입 자료 5년 보관 의무
• 세무조사 시 입증
**주의**
• 한도 초과분 차감 X
• 면세 사업분 안분 별도
• 간이과세 → 일반과세 전환 시 의제 활용
4 실무 팁
1. **음식점 농수산물 매입** 영수증 5년 보관 — 매년 수백만 환급 효과
2. **재활용업 9/109** 의제매입 — 폐지·고철 매입 시 즉시 적용
3. **농가 직거래** — 농민 신분증 + 매입 영수증 보관
4. **시장·도매상 영수증** — 사업자등록증 보관 (의제 인정 조건)
5. **매출 50% 한도** — 음식점 매출 5,000만 시 매입 2,500만까지 의제
6. **간이과세는 적용 X** — 일반과세자만 활용
7. **간이→일반 전환 시** 의제 활용 가능 — 매입 자료 보관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