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적용 대상
전년 매출 기준 (소규모):
• 농업·제조·도소매: 6,000만 미만
• 서비스·임대업: 4,800만 미만
• 서비스·자유직업: **3,600만 미만** (1차 단순경비율 자격)
신규 개업 사업자는 첫 해 매출 무관 단순경비율 가능.
2 업종별 경비율 (대표)
**의료**
• 일반의원: 62.5%
• 치과: 58.0%
• 한의원: 64.0%
**음식·숙박**
• 한식: 89.1% / 양식: 88.5% / 중식: 87.9%
• 카페·디저트: 87.5%
**서비스**
• IT 개발: 49.7% / 강사: 65.0% / 디자이너: 64.1%
• 미용실: 75.5%
**도소매**
• 편의점: 93.4% / 의류: 79.5%
3 신고 절차
1.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→ 모두채움 신고서 선택
2.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(홈택스가 매출 기반 자동 계산)
3. 경비율 적용 후 산출세액 = (매출 - 매출×경비율) × 누진세율 - 누진공제
4. 세액공제 (자녀·연금·기부) 차감 후 결정세액
4 장부 vs 단순경비율
**장부 유리한 경우** (실제 경비 > 단순경비율)
• 인건비·임차료·재료비 비중 큰 업종
• 음식점·의원·도소매·제조
**단순경비율 유리한 경우** (실제 경비 < 단순경비율)
• IT 개발자·강사·작가·번역가
• 인건비 외 비용 적은 1인 사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