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감면 대상·세율
**중소기업**
• 매출 한도: 도매 1,000억 / 제조 1,500억 / 서비스 800억
• 직원 수: 업종별 50~300인 미만
• 자산 5,000억 미만
**감면율**
| 업종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|---|---|---|
| 제조 | 5% | **30%** |
| 도소매 | 5% | 30% |
| 음식점 | 5% | 15% |
| 의료 | 5% | 30% |
| 광고·디자인 | 5% | 15% |
| IT 개발 | 10% | 30% |
| 운수 | 5% | 15% |
**소상공인 추가**
• 직원 5인 미만 (제조 10인 미만)
• 매출 10억 미만
• 추가 감면 5~10%
2 감면 한도·중복
**한도**
• 산출세액의 50% (개인사업자)
• 산출세액 100% (법인사업자, 일부 업종)
• 연 최대 1억 한도 (지방세 별도)
**중복 가능 세액공제**
- 고용증대세액공제 (직원 1명당 연 700~1,300만)
- R&D 세액공제 (25%)
- 통합투자세액공제 (1~10%)
- 청년·장애인·근로자 우대
**중복 불가 (선택)**
- 농어업·창업 감면 (1~5년 50~100% 감면)
- 외국인투자 감면
- 두 가지 중 유리한 쪽 선택
3 신청·신고
**신청 절차**
• 매년 5월 종소세 / 3월 법인세 신고 시 일괄 신청
• 별도 신청서 없음 — 산출세액 자동 차감
• 감면 신청 누락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
**필요 자료**
• 사업장 주소 (수도권/비수도권 판정)
• 직원 수 (4대보험 기준)
• 매출액·자산총액
• 업종 코드 (사업자등록증)
**홈택스 입력**
① 종소세 / 법인세 신고
② 세액공제·감면 →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
③ 업종·지역 자동 판정
④ 감면율 자동 적용
⑤ 산출세액에서 차감
4 실무 팁
1. **비수도권 사업장 우선** — 30% 감면이 핵심. 수도권 → 30% 차이
2. **사업자 등록 시 주소 신중** — 수도권/비수도권 판정 기준
3. **본점 vs 지점** 구분 — 본점이 비수도권이면 전체 적용 가능 (사례)
4. **고용증대 + 중소기업감면 동시** — 직원 1명당 연 700~1,300만 + 산출세액 30% 감면
5. **R&D 세액공제 + 중소기업감면** 동시 가능 — 연구개발비 25% 별도
6. **법인전환 시점** — 매출 8,000만↑ 시 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 (감면 + 9% 법인세)
7. **업종 변경 신고** — 업종에 따라 감면율 다르므로 주력 업종으로 등록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과거 신고 시 누락 발견 시 환급 청구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