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한도 적용 대상
**1,500만 한도** (적용)
• 1톤 미만 승용차
• 비영업용 (택시·리무진·자동차임대 X)
• 사업주·임원·직원 사용
• 사업·가사 겸용
**한도 외** (한도 X)
• 1톤 이상 화물차
• 영업용 승용차 (택시·리무진·자동차대여·운수)
• 1톤 이상 트럭
• 버스·중장비
**한도 산정 방법**
• 차량 구입가 × (운행기록부 사업 사용 비율)
• + 유류비·보험·정비 등 운행 비용
• 합산 1,500만 초과분 손금불산입
2 운행기록부 의무
**운행기록부 작성 의무**
• 1톤 미만 비영업 사업용 차량
• 매월 단위 작성
• 사업·가사 비율 안분
**필수 항목**
• 일자별 시작·종료 km
• 운행 목적 (사업/개인)
• 운행 거리 km
• 사업 비율 자동 산정
**미작성 시**
• 비용 인정 X (전액 가사 사용으로 간주)
• 자동 가산세 + 환수
**홈택스 자동 등록**
• 차량 등록 시 자동
• 매월 작성 → 종소세·법인세 신고 시 비용 입력
3 예시 계산
**예시 1: 비영업 1톤 미만 (한도 적용)**
- 차량 5,000만 (5년 정률)
- 1년차 감가 2,255만
- 유류·보험·정비 1,000만
- 사업 사용 비율 70%
- 인정 비용: (2,255 + 1,000) × 70% = **2,278만**
- 1,500만 초과 → 778만 손금불산입
- **인정 1,500만**
**예시 2: 영업용 1톤↑ (한도 X)**
- 화물차 3,000만
- 1년차 감가 1,353만
- 유류·보험 800만
- 사업 사용 100%
- **인정 2,153만 전액**
**예시 3: 비영업 + 1톤↑ (한도 X)**
- 사업장에 등록된 1톤 화물차
- 한도 X — 100% 비용 처리
4 실무 팁
1. **1톤↑ 화물차 우선** — 한도 X, 100% 비용 + 부가세 환급
2. **영업용 등록** — 택시·리무진·자동차임대 등은 한도 X
3. **운행기록부 매월 작성** — 미작성 시 비용 X
4. **사업·가사 안분** — 70% 사업 사용 입증 (출퇴근·거래처 방문 메모)
5. **차량 1,500만 분산** — 부부 각자 1대 → 한도 별도
6. **법인 명의 차량** — 사업주 개인 사용 의심 → 운행기록부 + 법인 사용 입증
7. **기름값·유료도로 카드 결제** — 사업용 카드 분리 사용
8. **운행기록부 5년 보관** — 세무조사 시 입증
9. **단순경비율 적용 시 한도 무관** — 추계신고는 자동 적용 (한도 적용 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