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으로, 단순 의료비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
조건: 산후조리원이 보건복지부 신고된 사업장이어야 하며, 결제 시 카드·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홈택스 자동 등록. 일부 조리원은 영수증을 별도 요청해야 등록되므로 결제 후 반드시 확인.
공제 효과: 의료비는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한해 15% 세액공제. 산후조리원 200만 + 산부인과·소아과·약국 100만 + 시력교정 50만 = 350만 의료비 중 총급여 3% 초과분의 15% 환급. 예: 총급여 5,000만이면 3% = 150만 초과 = 200만 → 30만 환급.
실수 예방:
① 산후조리원 + 산부인과 비용을 한 영수증으로 묶지 말기 (각각 다른 의료기관)
② 파트너의 의료비도 본인 카드로 결제 (부양가족 합산)
③ 안경·콘택트렌즈 50만(인당)도 같이 챙기기
④ 누락 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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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Wise Editorial (2026). 산후조리원 200만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. TaxWise. https://taxwise.guru/tips/medical-200-postpartu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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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후조리원 200만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." TaxWise, 2026-04-18, https://taxwise.guru/tips/medical-200-postpartum.
Chicago
TaxWise Editorial. "산후조리원 200만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." TaxWise, 2026-04-18. https://taxwise.guru/tips/medical-200-postpartum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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