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율·한도
**일반 기부금 (지정·법정)**
• 1,000만 이하: **12%**
• 1,000만 초과: 30%
**한도 (소득기준)**
• 종합소득의 30% (일반)
• 종합소득의 10% (종교 단독)
**예시: 연소득 5,000만 + 기부 200만**
• 12% × 200만 = 24만 환급
**예시: 연소득 1억 + 기부 1,500만**
• 1,000만 × 12% = 120만
• 500만 × 30% = 150만
• **합계 270만 환급**
**정치 기부금**
• 10만 미만: 100% 환급 (전액)
• 10만 초과: 12% 세액공제
• 한도: 종합소득의 30%
**우리사주조합·노동조합 기부**
• 12% 세액공제
• 한도 별도
2 공제 가능 기부 종류
**법정 기부금**
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
• 의료·교육 (대학·고교)
• 적십자·사회복지법인
• 사립학교 발전기금
**지정 기부금**
• 종교법인 (불교·기독교·천주교·기타)
• 지정 사회복지법인
• 문화예술단체
• 환경단체
**정치 기부금**
• 정당·후원회·정치자금
• 10만 미만 100% 환급
**제외**
• 동호회·친목 단체
• 미인가 단체 (사단법인 X)
• 영리 목적 단체
3 신고·증빙
**필수 서류**
• 기부금 영수증 (단체 발급)
• 기부 명세 (날짜·금액·단체)
• 5년 보관
**홈택스 자동 등록**
• 일부 단체 자동 자료 (적십자·일부 종교)
• 직접 입력 (영수증 PDF 첨부)
**연말정산 (근로자)**
• 1~2월 회사 연말정산
• 누락 시 5월 종소세 또는 5년 경정청구
**5월 종합소득세 (사업자)**
•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
• 자동 한도 산정
**가족 기부 합산**
• 부양가족 기부금 합산 가능
• 본인 명의 영수증 + 명세 입력
**5년 이월공제**
• 한도 초과분 5년 이월
• 다음 해 산출세액 부족 시 활용
4 실무 팁
1. **1,000만 초과분 30%** 적극 활용 — 자선·교육 큰 기부
2. **정치 10만 미만 100% 환급** — 정당 후원회 정치인 후원
3. **종교 기부 별도 한도** — 종교 10% / 일반 30%
4. **부양가족 기부 합산** — 배우자·자녀·부모 기부금 본인 합산
5. **매년 12월 기부 마감** — 12/31 기준 그 해 적용
6. **영수증 5년 보관** — 단체 발급 영수증 PDF
7. **5년 이월공제** 활용 — 한도 초과분 다음 해
8. **기부 + 다른 절세 동시** — 의료비·교육비 등과 함께 환급
9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