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양도세 절감 효과
**누진세율 분산**
• 단독명의 양도차익 10억 → 1명에게 10억 누진 (45% 진입)
• 공동명의 1/2 → 각자 5억 누진 (40%)
• 5억 매도 차익 약 8,000만 절세
**예시 1: 1세대1주택 12억 매도 (공동 1/2)**
- 12억 이하 비과세 (단독·공동 동일)
- 0원 양도세
**예시 2: 다주택 5억 매도 (취득가 1억 → 차익 4억)**
- 단독명의: 4억 × 누진세율 40% = 약 1.6억
- 공동 1/2: 각자 2억 × 35% = 7천만 × 2 = 1.4억
- **차이 2,000만 절세**
**예시 3: 다주택 15억 매도 (차익 10억)**
- 단독: 10억 × 45% = 4.5억
- 공동 1/2: 각자 5억 × 40% = 2억 × 2 = 4억
- **차이 5,000만 절세**
**장기보유공제 동일 적용**
2 종합부동산세 효과
**1세대1주택자 공제**
• 단독: 12억 공제
• **부부 공동 1/2**: 각자 12억 = **합산 18억 공제** (별도 적용)
**다주택자 공제**
• 단독: 9억
• 부부 1/2: 각자 9억 = 합산 9억 (별도 적용 X)
**예시: 공시가 20억 1주택 (1세대1주택자)**
**단독명의**
- 과세표준: (20-12) × 80% = 6.4억
- 종부세: 6.4억 × 0.5% = **320만**
**공동 1/2 명의**
- 부부 각자: (10-12)억 = 음수 → 0
- **종부세 0원** ✨
- (10억 < 12억 한도)
**과밀억제권역 종부세 차이는 매년 수백만
3 취득세·증여세 효과
**취득세 동일**
• 본세 1.0~12.0% (구간별)
• 공동명의도 동일 세율
• 한도 200만 별도 적용 (생애최초 50% 감면)
**배우자 6억 증여공제 활용**
• 10년 합산 6억까지 비과세
• 결혼 후 자산 분산 시 활용
• 부동산 6억 가치 1/2 증여 가능
**증여 시점**
• 매수 시 공동명의 vs 단독 후 증여 분기
• 단독 후 증여: 증여세 + 취득세 4% (배우자 50% 감면 시 2%)
• 매수 시 공동: 양도세·종부세 즉시 분산
**유의 사항**
• 부부 공동명의 → 1세대1주택 인정 (1세대 = 부부)
• 자녀 공동명의 → 별도 세대 (1세대1주택 박탈)
• 부모 공동명의 → 부모 별도 세대 시 1세대1주택 박탈 위험
4 실무 팁
1. **부부 1/2 공동명의** 표준 — 양도세 + 종부세 동시 절세
2. **배우자 6억 증여공제** 활용 — 결혼 후 단독→공동 전환
3. **자녀 공동명의 X** — 1세대1주택 박탈
4. **부모 공동명의 신중** — 별도 세대 분리 시 박탈
5. **공시가 12억↑** 1주택자는 공동명의 압도적 유리
6. **다주택자도 양도세 절감** — 누진세율 분산 효과
7. **취득세 동일** — 분산 효과 X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된 분산 환급 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