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적용 요건
1. **1세대 1주택**: 양도일 현재 본인 + 동일 세대원이 1주택만 보유
2. **보유 2년**: 취득일~양도일 2년 이상
3. **거주 2년** (조정대상지역 한정): 본인 또는 세대원 거주
4. **12억 이하**: 실거래가 기준 (12억 초과분은 일부 과세)
2 일시적 2주택 특례
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.
조건:
•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
• 신규 주택 취득일+3년 이내 종전 양도
•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
3 세대 분리 함정
30세 미만 자녀 + 무직 → 별도 세대 인정 안 됨. 30세 이상 + 본인 소득(국민연금 12개월 이상) → 별도 세대.
부모 봉양·혼인 합가는 5년 또는 10년 한시 1세대1주택 인정.
4 12억 초과 부분 과세
전체 양도차익 × (12억 초과액 / 양도가액) = 과세대상 양도차익
예: 18억 매도, 12억 비과세 → 6/18 = 1/3 과세, 2/3 비과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