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 금액 (1명당 연)
**중소기업**
| 구분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|---|---|---|
| 청년 (15~34세) | 1,100만 | **1,300만** |
| 일반 근로자 | 700만 | 900만 |
| 장애인·노인 | 1,300만 | 1,500만 |
| 사회적 약자 | 1,300만 | 1,500만 |
**중견기업** (직원 300~1,000인)
• 청년: 800만 (수도권) / 1,000만 (비수도권)
• 일반: 450만 / 600만
**대기업**
• 적용 X
**3년 유지 시 누적**
• 채용 1년차 1,100만 + 2년차 1,100만 + 3년차 1,100만 = **3,300만/명** (수도권 청년)
• 비수도권: 3,900만/명
2 적용 대상·조건
**대상 사업자**
• 중소기업·중견기업
• 개인사업자 + 법인사업자
• 매출·자산 한도: 중소기업 기준
**채용 직원 조건**
• 4대보험 가입 (정규직 + 일부 비정규직)
• 6개월 이상 근무
• 임금 최저임금 이상
• 친족·동거 가족 등 제외
**비수도권 우대**
• 사업장 주소 비수도권일 때 + 200만~500만 가산
**청년 정의**
• 만 15~34세 (병역 6년 추가)
• 첫 취업 또는 6개월 이상 미고용 후 재취업
**중복 가능**
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(5~30%)
• R&D 세액공제 (25%)
• 동시 적용 가능
3 신청·신고 절차
**신청 절차**
• 매년 5월 종소세 / 3월 법인세 신고 시 일괄 신청
• 별도 신청서 양식 — 직원 명세 + 4대보험 자료
• 매년 신청 (3년간 연속)
**필요 자료**
• 직원 명단 (이름·주민번호·입사일·임금)
• 4대보험 가입증명
• 임금대장·급여명세
• 사업장 주소 (수도권/비수도권)
**홈택스 입력**
① 종소세 / 법인세 신고
② 세액공제·감면 → 고용증대세액공제
③ 직원별 입력 (이름·구분·기간)
④ 자동 산정 (1,100만 × N명)
⑤ 산출세액에서 차감
**가산세 위험**
• 직원 6개월 미만 퇴사 시 추징
• 친족 채용 적발 시 추징 + 가산세
• 중도 폐업 시 잔여 분 추징
4 실무 팁
1. **청년 채용이 핵심** — 1,100만 vs 일반 700만 (400만 차이)
2. **비수도권 사업장** + 청년 = 1,300만 (수도권 대비 200만 추가)
3. **3년 유지 = 3,900만** — 단발 채용보다 안정 채용이 압도적 유리
4. **단순 인건비 효과 외 추가 세액공제**:
- 인건비 자체 100% 경비
- + 고용증대 1,100만/년
- = 실효 인건비 부담 ↓↓
5. **중도 퇴사 추징 주의** — 6개월 미만 시 환급 추징
6. **사회적 약자 우대** — 장애인·노인·여성가장 등 1,300만+
7. **사회보험 사후관리** —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은 적용 X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과거 채용분 누락 시 환급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