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세율 5단계
1억 이하 10%, 5억 이하 20% (누진공제 1천만), 10억 이하 30% (누진 6천만), 30억 이하 40% (누진 1억6천만), 30억 초과 50% (누진 4억6천만).
증여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. 예: 과표 3억 × 30% - 6,000만 = 3,000만.
2 공제 한도 (10년)
• **배우자**: 6억
• **직계존속/비속 (성인)**: 5천만 (+ 혼인·출산 1억)
• **직계존속/비속 (미성년)**: 2천만
• **기타 친족** (4촌 이내): 1천만
• 공제는 10년 단위 합산 — 10년+1일 후 다시 적용
3 혼인·출산 추가공제 (2024)
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+2년 사이 1억 추가공제.
기존 5천만 + 1억 = 1.5억. 부부 양가 합산 시 신혼 자금 3억 비과세 가능.
조건: 혼인 후 2년 내 이혼·사실혼 해소 시 추징.
4 신고·절세
**신고 기한**: 증여일 말일+3개월 이내 (홈택스).
**부담부증여**: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세, 순분만 증여세 → 절세.
**가족 차용금**: 4.6% 미만 차액 1천만 미만이면 증여 추징 안전 (~2.17억).
**분할 증여**: 5천만 × 6회 → 누진세율 회피 큰 절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