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적용 대상
**재화 수출**
• 직접 수출 (수출신고 필증)
• 중계무역 (외국 → 국내 → 외국)
• 보세구역 거래
**용역 수출**
• 외국법인·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용역
• 외국에서 사용·소비
• 입증: 결제 외화 + 외국 법인 계약서
**외국인 관광객 면세점**
• 사후환급제도 적용 사업장
**기타**
• 외국항행 운송
• 국제관광시설업
• 외국인 전용 카지노
**제외**
• 국내 공급 (외국인 회사 한국 지점에 제공)
• 한국 내 외국인에게 제공
• 면세 대상 (의료·교육·종교 — 영세율 ≠ 면세)
2 영세율 vs 면세 차이
**영세율 (Zero-rate)**
• 매출세액: 0%
• 매입세액공제: **100% 환급**
• 부가세 신고 의무
• 사업자등록 + 부가세 신고
• 환급 발생 多
**면세 (Exempt)**
• 매출세액: 없음
• 매입세액공제: **불가**
• 부가세 신고 X (사업장현황신고)
• 의료·학원·약국 등
**비교 예시**
매출 1억, 매입 5천만 가정
**일반 과세**
- 매출세액 1,000만
- 매입세액공제 500만
- 납부 500만
**영세율**
- 매출세액 0
- 매입세액공제 500만
- **환급 500만**
**면세**
- 매출세액 X
- 매입세액공제 X
- 납부도 환급도 X (면세사업자)
3 신고·증빙
**필요 서류**
• 재화: 수출신고필증·통관자료·B/L (선하증권)
• 용역: 외국 법인 계약서·외화 결제 자료·송금증
• 신용장 (L/C) 거래 자료
**부가세 신고 절차**
① 분기/반기 부가세 신고 (일반과세자)
② 매출 명세서: 영세율 매출 분리 입력
③ 매입 명세서: 매입세액공제 100%
④ 환급 신청 (조기환급 제도 활용 가능)
**조기환급 제도**
• 일반: 신고기한 후 30일 내 환급
• 조기: 매월 환급 신청 가능 (수출업·신규 시설)
• 환급 시점 빠름 (자금흐름 유리)
**가산세**
• 영세율 입증 자료 미제출: 환급 거부
• 거짓 영세율 신고: 무신고가산세 + 환급 추징
4 실무 팁
1. **글로벌 SaaS 사업자** — 외국 법인 매출은 영세율 가능, 한국 법인 매출은 일반 과세
2. **수출 신고 필증 전산화** — 관세청 UNI-PASS와 홈택스 연동
3. **외화 결제 입증** — 송금증·뱅킹 화면·계약서 5년 보관
4. **한국 내 외국인 회사 지점** 매출은 영세율 X (한국 내 공급)
5. **조기환급 신청** — 자금 흐름 빠름, 매월 환급 가능
6. **외국인 카드결제** 면세 vs 영세율 구분 — 매장에서 영세율 체크
7. **여행자 면세점 (사후환급)** — 외국인 출국 시 환급 영수증
8. **수출업 + 중소기업감면 + 영세율** 동시 적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