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 항목
**일괄공제**: 5억 (인적공제 합계와 큰 금액 선택)
**배우자공제**: 최소 5억, 최대 30억 (실제 상속분 + 법정상속분 한도)
**자녀공제**: 5천만/인
**연로자공제**: 5천만/인 (만 65세↑)
**장애인공제**: 1천만 × 잔여기대수명
**금융재산공제**: 20% (한도 2억)
2 세율·신고
5단계 누진 10~50% (증여세와 동일).
신고 기한: 상속개시일 말일+6개월.
분납·연부연납: 1천만 초과 시 5년 분납, 50억 초과 시 10년 연부연납.
납부 통화: KRW. 외화 자산은 신고일 환율로 환산.
3 생전 증여 합산
상속개시 5년 이내 상속인 증여 + 10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. 이미 낸 증여세는 차감.
절세 핵심: **생전 10년 이상 미리 분산 증여**해야 합산 회피.
70대 이전부터 자녀에게 5천만씩 분산하면 합산 위험 낮음.
4 실무 함정
**보험금**: 계약자=피상속인 시 상속재산 (편입). 계약자=수익자 동일 시 비과세.
**퇴직금**: 사망 직전 발생분 상속재산. 유족연금은 별도.
**부동산 평가**: 시가 (감정평가 또는 실거래) + 공시지가 비교 후 큰 금액.
**해외재산**: 신고 의무 (미신고 50% 가산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