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율·한도
**카드매출 1.0% 추가 매입공제**
• 카드매출 (사업용 카드 결제) × 1.0%
• 일반 매입세액공제와 별도
• 한도: **연 700만**
**예시: 음식점 카드매출 5억**
- 1.0% × 5억 = **500만 공제**
- 누진세율 35% (소득세 효과) × 500만 = 175만
- + 부가세 매출세액 차감 효과 직접 500만
**예시: 카드매출 10억 (한도 적용)**
- 1.0% × 10억 = 1,000만
- 한도 700만
- **700만 공제 (300만 손실)**
**적용 매출**
• 신용카드·체크카드
• 현금영수증
• 모바일 결제 (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 일부)
**제외**
• 세금계산서 발행 분 (B2B)
• 면세 매출
• 비사업용 카드 결제
2 적용 대상·신청
**자동 적용**
• 부가세 일반과세자
• 카드 단말기 (POS) 보유 사업자
• 매년 부가세 신고 시 자동 차감
• 별도 신청 X
**대상 업종**
• 음식점·카페·베이커리 (가장 흔함)
• 소매점·편의점·마트
• 미용·이용·세탁
• 서비스업
• 사실상 거의 모든 B2C 사업
**제외**
• 도매업 (세금계산서 위주)
• 부동산 매매업
• 금융·보험
**간이과세자**
• 별도 적용 X
•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율로 자동 적용
3 신고·증빙
**홈택스 자동 등록**
• 카드 단말기 거래 내역 자동
• 부가세 신고 시 자동 차감
• 본인 확인만 필요
**필요 자료**
• 카드 단말기 등록증
• 카드사 (BC·삼성·신한 등) 매출명세
• 부가세 신고서
**부가세 신고 시 점검**
• 카드매출 vs POS 등록 일치 확인
• 일반 매입세액공제와 별도 입력
• 한도 700만 자동 산정
**5년 경정청구**
과거 누락된 1.0% 공제 회수 가능.
4 실무 팁
1. **카드 단말기 (POS) 도입** — 즉시 1.0% 추가 공제
2. **사업용 카드 분리 사용** — 매입세액공제 자동 등록
3. **매출 5억↑ 카드 비중 큰 사업자** — 한도 700만 도달
4. **부가세 신고 시 점검** — 자동 차감 확인
5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회수
6. **간이과세 → 일반 전환** 시 즉시 활용
7. **전자세금계산서·POS 통합** — 매출·매입 자동
8. **매월 결제 명세** — 한도 추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