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신고 대상자
일반과세자 (연 매출 1억 이상 또는 임의 선택): 10% 세율, 매입세액 100% 공제,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.
간이과세자 (연 매출 1억 미만, 음식·숙박 8천만): 1.5~4% 업종별 세율, 매입세액 부분 공제, 4,800만 미만 시 부가세 면제.
면세사업자 (의료·교육·금융·농수산): 부가세 없음, 사업장현황신고 (매년 2/10) 의무.
2 신고 일정
**일반과세자**
• 1기 예정신고: 4/25 (1~3월)
• 1기 확정신고: 7/25 (1~6월)
• 2기 예정신고: 10/25 (7~9월)
• 2기 확정신고: 다음해 1/25 (7~12월)
**간이과세자**
• 연 1회: 1/25 (전년 1~12월)
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면제, 직전기 1/2 고지.
3 공제 구조
매출세액(공급가액 ×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
매입세액공제:
• 세금계산서·계산서 100%
• 신용카드 매출전표 100%
• 의제매입공제 (음식·도매 농수산) 8/108~9/109
환급 가능 (매입 > 매출 시, 수출 영세율 등).
4 절세 포인트
• 적격증빙 100% 수취 (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)
• 의제매입공제 분기마다 신청 (음식점·도매업)
• 영세율 적용 (수출·외화 획득)
• 간이→일반 자동전환 시점 관리 (매출 8천만/1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