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 한도·조건
**한도**
• **6억** (10년 합산)
• 배우자 한정 (혼인 중)
• 매년이 아닌 10년 누적
**예시**
• 1차 증여: 4억 (2026)
• 2차 증여: 2억 (2030)
• 합산 6억 → 모두 비과세
• 1차 증여: 6억 (2026)
• 2차 증여: 1억 (2030)
• 합산 7억 → 1억 초과분 증여세
**6억 초과 시 누진세율**
• 1억↓: 10%
• 5억↓: 20%
• 10억↓: 30%
• 30억↓: 40%
• 30억↑: 50%
**예시: 배우자에게 8억 증여**
• 6억 비과세
• 2억 초과 → 누진 20% × 2억 = 4,000만 증여세
2 절세 활용 4종
**1.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**
• 단독→공동 1/2 이전 (3억 가치 시)
• 6억 한도 내 → 증여세 0원
• 양도세 누진 분산 + 종부세 18억 합산
**2.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**
• 배우자 6억 증여 → 부부 각자 2,000만 한도
• 이자·배당 분리과세 유지
**3. 주식 분산**
• 배우자에게 6억 주식 증여
• 매도 시 누진세 분산
• 의제취득가 (증여 시점 시가)
**4. 양도세 분산**
• 부동산 매도 전 배우자 증여
• 매도 시 양도차익 분산
• 단, 5년 이내 매도 시 의제취득가 적용
3 신고·증빙
**필요 서류**
• 증여세 신고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자산 평가서 (부동산 감정·주식 시가)
• 이체 명세 (이체 증빙)
**홈택스 5분 신고**
① 증여세 신고
② 증여 자산·가액 입력
③ 6억 한도 자동 차감
④ 0원 또는 누진세율
⑤ 신고 기한: 증여일 + 3개월
**5년 추적 (양도세 의제취득가)**
•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매도
• 의제취득가 = 증여 시점 시가
• 양도차익 = 매도가 - 의제취득가
• 즉, 배우자 증여 효과 5년 후 적용
**부동산실명법 주의**
• 단순 명의이전 X — 실재 증여 입증
• 등기 + 증여세 신고 동시
4 실무 팁
1. **부동산 공동명의 전환** 가장 흔한 활용 — 종부세 18억
2. **금융소득 2,000만 임박** 자산가 — 증여로 부부 분산
3. **6억 한도 초과 시** 누진세율 — 1억 초과분 10%부터
4. **5년 의제취득가 주의** — 양도세 회피 위해 5년 보유
5. **혼인공제 1억 (2024 신설)** — 자녀 결혼 시 추가 1억
6. **이체 증빙** 5년 보관 — 실재 증여 입증
7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회수
8. **자산 평가** 객관 시가 (감정평가)
9. **연도별 분할 증여** 가능 — 10년 누적 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