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이자·배당소득 (금융소득)
**2,000만 이하**
• 분리과세 종결
• 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 = **15.4%** 원천징수
• 종합소득에 합산 안 됨
• 별도 신고 불필요
**2,000만 초과**
• 종합과세 자동 전환
• 누진세율 6~45% + 지방세 적용
• 5월 종합소득세 신고
•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
2 일용근로 소득
**일당 15만 이하**
• 분리과세 (6.6% 원천징수)
• 일당 15만 × 6.6% = 9,900원
• 합산 안 됨
**일당 15만 초과**
•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
•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합산
3 연금소득
**사적연금 (연금저축·IRP)**
• 연 1,500만 이하: 3.3~5.5% 분리과세 선택 가능
• 연 1,500만 초과: 종합과세 자동
**공적연금 (국민·공무원·사학)**
• 무조건 종합과세
• 연금소득공제 차감 후 누진세율
4 기타소득·복권·상금
**기타소득**
• 강연료·원고료·인세 등
• 필요경비 60~70% 인정 후 잔액 22% 원천징수
• 잔액(소득금액) 300만 이하: 분리과세 선택 가능
**복권 당첨금**
• 3억 이하: 22% 분리과세
• 3억 초과: 33% 분리과세
• 종합과세 적용 안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