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종교 단체 면세 구조
**종교 단체 = 비영리법인**
- 부가세 면제 (사업자등록 X 또는 면세)
- 법인세 X (비영리)
- 종합부동산세 면제 (공익 시설)
- 재산세·취득세 감면
**대상**
- 사찰 (불교)
- 교회 (기독교)
- 성당 (천주교)
- 사원 (이슬람·힌두)
- 기타 종교 단체
**헌금·시주 비과세**
- 종교 단체 수입 → 비과세
- 기부자 손금 산입 (10%)
- 종교 단체 5년 보관
**예시: 교회 연 헌금 3억**
- 부가세 X
- 법인세 X
- 비과세 3억
**예시 2: 사찰 5,000만 시주 (개인 기부)**
- 사찰 비과세
- 기부자 종소 10% 손금
2 종교인 소득 8.8%
**종교인 사업소득 (8.8% 원천)**
- 목사·신부·승려·선생 등
- 사업소득 분류 (근로소득 X)
- 8.8% 원천징수 → 종소세 합산
- 단순경비율 70% (종교인)
**종교 단체 부담 비과세**
- 사례 (월급) → 사업소득
- 차량·식대·통신비 비과세
- 건강보험·연금 → 별도
**예시: 목사 연 사례 5,000만**
- 8.8% 원천 = 440만
- 종소세 (단순경비율 70%) → 1,500만 사업소득
- 종소세 약 100만 (15%)
- **합계 약 540만 부담**
**일반 회사원 5,000만 비교**
- 종소세 약 600만
- **종교인 60만 절세**
**4대보험**
- 직장가입자 (회사 50% 분담)
- 또는 지역가입자
- 종교인 본인 부담
3 신고·증빙·이슈
**필수 의무 (4종)**
1. 사업장 현황 신고 (2/10 매년)
2. 헌금·시주 5년 보관
3. 종교인 소득 8.8% 원천
4. 면세 사업자 등록
**홈택스 신고**
- 사업장 현황 매년 2/10
- 종교인 종소세 5월
- 부가세 X
**가산세 위험**
- 헌금 부정 사용 → 환수 + 가산세 40%
- 종교 외 사업 매출 → 일반 과세 전환
- 위장 종교 단체 → 부정
**상가 임대 (수익 사업)**
- 종교 단체 보유 상가 임대 → 일반 과세
- 부가세 신고 의무
- 별도 사업자등록
**5년 보관**
- 헌금·시주 영수증·기부자 명단
- 종교인 사례·종소 자료
- 사업장 현황 신고서
- 세무조사 1순위
4 실무 팁
1. **사업장 현황 매년 2/10** 의무 (누락 가산세)
2. **종교인 8.8% 원천** + 단순경비율 70%
3. **헌금·시주 5년 보관** — 영수증·기부자
4. **공익법인 출자 결합** (재단 50%)
5. **재산세·취득세 감면** 매년 신청
6. **상가 임대 시 별도** 사업자 등록
7. **종교 단체 비영리** 운영 — 배당 X
8. **세무사 자문** — 100억↑ 자산 종교 단체 외부 감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