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율 (2026 기준)
• **중소기업**: 25% (총괄)
• **중견기업**: 8~15% (소득 5천억↓: 15%, 5천억~3조: 10%, 3조↑: 8%)
• **대기업**: 0~2% (총괄 0%, 신성장 R&D 2%)
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(소득공제와 다름).
2 인정 비용 범위
1. **연구·개발 인력 인건비** (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)
2. **연구설비·기자재 구입비** (감가상각도 일부 인정)
3. **외부 위탁 R&D 용역비** (대학·연구소·외주 개발)
4. **인력개발비** — 직원 직무능력 교육·훈련
5. **신제품·신기술 시제품** 제작비
6. **특허·실용신안** 출원·등록비
3 신청 절차
1. **R&D 활동 정의 명확화** (연구계획서)
2. **회계 분리** — R&D비용 별도 계정
3. **결산 시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** (외부조정 의무 시 세무사)
4. **법인세 신고 시 신청** (별표 13 부속)
5. **벤처·이노비즈·기술혁신형** 인증 시 가산공제
공제 한도: 산출세액의 100%까지 (이월공제 5년).
4 실무 함정
• 단순 운영·영업 인건비를 R&D로 분류 → 사후 세무조사 추징
• 연구 인력의 정의 모호 → 전담 입증 자료 필수 (출퇴근·업무일지·연구노트)
• 외주 용역도 "R&D 용역" 명시 (단순 외주 아님)
• 시제품·디자인 비용은 R&D인가? — 신기술 검증이면 인정
• 인력개발비 — 정규 교육과정만 (출장 회식 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