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동사업 등록·구조
**등록 절차**
1. 공동사업 약정서 작성 (출자비율·역할 명시)
2. 사업자등록 신청 (공동명의)
3. 출자비율 등록 (예: 50:50, 60:40)
4. 매년 5월 종소세 → 출자비율로 분배
**대상**
• 부부 공동사업 (가장 흔함)
• 형제·자매 동업
• 친구·동료 동업
• 부모-자녀 동업 (증여 의심 주의)
**필요 서류**
• 공동사업 약정서 (공증 권장)
• 사업자등록증
• 출자 영수증·통장 이체
2 세금 분배·신고
**사업소득 분배**
• 사업소득 = 매출 - 필요경비
• 출자비율로 분배
• 예: 사업소득 1억 + 50:50 → 각자 5,000만
**각자 종소세 신고 (5월)**
• 각자 사업소득 5,000만 신고
• 인적공제·노란우산·연금저축 등 각자 적용
• 누진세율 각자 적용
**예시: 부부 공동사업 (1억 사업소득)**
**단독 사업자**
- 1억 × 누진세율 35% = 약 1,500만
- 인적공제 600만 (4인 가족)
- 약 1,200만
**부부 공동 50:50**
- 각자 5,000만 × 24% = 1,200만 × 2 = 2,400만
- 각자 인적공제 (배우자공제 X) → 인적공제 적용 변경
- 각자 노란우산·연금저축 → 2배 한도 활용
- 약 1,000~1,200만 (전체 절세)
**누진세율 분산 효과**
- 단독 35% → 공동 24% 분산
- 매출 큰 사업일수록 효과 큼
3 장단점·주의사항
**장점**
• 누진세율 분산
• 인적공제·노란우산·연금저축 각자 적용 (한도 2배)
• 4대보험 직장 가입 (사업주 본인)
• 손익 분담
**단점**
• 공동사업 약정 분쟁 위험
• 파트너 사망·이혼 시 복잡
• 가족 외 동업 시 세금 적게 내려는 의혹 (적발 시 추징)
**부부 공동사업 주의**
• 배우자 인적공제 박탈 (소득 100만↑)
• 4대보험 각자 직장가입자
• 세금계산서 등 거래 시 공동명의
**부모-자녀 동업 (증여 의심)**
• 자녀 출자금 시가 입증
• 자녀 노동 입증 (실제 근무)
• 가공 출자 적발 시 증여세 + 가산세
4 실무 팁
1. **부부 공동사업 표준** — 누진 분산 + 인적공제 X but 노란우산 2배
2. **출자비율 신중** — 50:50 또는 6:4 (큰 비율 사업주에 유리)
3. **공동사업 약정서 공증** — 법적 분쟁 대비
4. **자녀 동업 시** 증여 의심 회피 — 출자금 시가 입증
5. **법인 전환 검토** — 매출 8,800만↑ 시 법인이 더 유리할 수도
6. **분배 비율 변경** —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변경 가능 (단, 약정서 갱신)
7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된 분배 회수
8. **결손금 분배** 동일 — 결손금도 출자비율로 분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