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🏘️ 1세대1주택 비과세

> **12억 이하 + 2년 보유 시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. 한국 부동산 절세 1순위.**
>
> Source: [https://taxwise.guru/term/one-house-exemption](https://taxwise.guru/term/one-house-exemption)
> Updated: 2026-05-12
> License: CC BY 4.0 (attribution to TaxWise)

## 개요

1세대(주민등록상 동일 세대)가 단 한 채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12억 이하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. 한국 부동산 절세의 핵심.

## 1. 적용 요건

1. **1세대 1주택**: 양도일 현재 본인 + 동일 세대원이 1주택만 보유
2. **보유 2년**: 취득일~양도일 2년 이상
3. **거주 2년** (조정대상지역 한정): 본인 또는 세대원 거주
4. **12억 이하**: 실거래가 기준 (12억 초과분은 일부 과세)

## 2. 일시적 2주택 특례

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.

조건:
•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
• 신규 주택 취득일+3년 이내 종전 양도
•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

## 3. 세대 분리 함정

30세 미만 자녀 + 무직 → 별도 세대 인정 안 됨. 30세 이상 + 본인 소득(국민연금 12개월 이상) → 별도 세대.

부모 봉양·혼인 합가는 5년 또는 10년 한시 1세대1주택 인정.

## 4. 12억 초과 부분 과세

전체 양도차익 × (12억 초과액 / 양도가액) = 과세대상 양도차익

예: 18억 매도, 12억 비과세 → 6/18 = 1/3 과세, 2/3 비과세.

## ❓ 자주 묻는 질문

**Q. 12억 비과세 시점은 언제?**

A. 2022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(이전 9억).

**Q.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?**

A.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.

**Q. 거주 요건 면제 사례?**

A. 취학·근무지 변경·질병 치료 등 부득이 사유 시 면제.

## 🔗 관련 계산기

- [capital-gains](https://taxwise.guru/calculators/capital-gains)
- [jointly-titled](https://taxwise.guru/calculators/jointly-titled)

---

Cite as: TaxWise Editorial. "1세대1주택 비과세". TaxWise, 2026. https://taxwise.guru/term/one-house-exemption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