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율 (투자액의)
**중소기업** (5~10%)
• 일반: **5%**
• 신성장·원천기술: 8%
• 중소·소상공인 추가 우대: 10%
**중견기업**
• 일반: 3%
• 신성장: 5%
**대기업**
• 1~3%
**3년 균등 적용**
• 투자완료 연도부터 3년에 걸쳐 균등 차감
• 산출세액 부족 시 5년 이월공제
**한도**
• 산출세액의 50% (개인사업자)
• 산출세액의 50% (법인사업자)
2 공제 대상 자산
**일반 자산**
• 사업용 기계·장치
• 차량 (영업용·물류·건설)
• 운반·하역 장비
• IT 서버·네트워크
• 사업용 소프트웨어 (서버·DB·ERP)
**신성장·원천기술**
• AI·반도체·바이오·로봇 장비
• R&D 전용 장비
• 자동화 시스템
• 친환경·에너지 효율 시설
**제외**
• 토지·건물 (자체)
• 무형자산 (영업권 등)
• 차량 (개인 자가용)
• 단순 부품·소모품
3 신청·신고 절차
**신청 시기**
• 자산 취득완료 후 매년 5월 종소세 / 3월 법인세 신고
• 3년 균등 적용 — 매년 신청
**필요 자료**
• 자산 취득명세서 (날짜·금액·용도)
• 세금계산서·매입영수증
• 자산 사용 사진 (입증)
• 감가상각 명세
**홈택스 입력**
① 종소세 / 법인세 신고
② 세액공제·감면 → 통합투자세액공제
③ 자산별 입력 (취득가·취득일·구분)
④ 자동 산정 (5%, 3년 균등)
⑤ 산출세액에서 차감
**중복 가능**
• R&D 세액공제 (25%)
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(5~30%)
• 고용증대세액공제 (1,100만/명)
→ **모두 동시 적용 가능**
4 실무 팁
1. **장비·기계 투자 시 즉시 신청** — 5% 환급 즉시 효과
2. **3년 균등 적용** — 첫 해 1/3, 둘째 해 1/3, 셋째 해 1/3
3. **신성장 분야** 추가 우대 (8%) — AI·반도체·바이오 사업자 활용
4. **세금계산서 보관 5년** — 입증 자료 필수
5. **소프트웨어 자산화** — 1,000만↑은 통합투자 대상
6. **감가상각 별도** — 자산 자체 감가상각은 100% 비용 처리, 통합투자는 별도 세액공제
7. **5년 이월공제** — 산출세액 부족 시 다음 연도 활용
8. **사업용 차량 1톤↑** 통합투자 대상 — 1톤 미만은 인정 X (법인 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