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 가능 항목
**식대·회식**
• 직원 점심·저녁·간식
• 회식 (한도 X)
• 일일 식대 (사업장 외 출장 시)
**선물·기념품**
• 명절 선물 (1인 10만 한도)
• 생일·경조사 선물
• 결혼·출산 축의금
**교육·연수**
• 워크숍·세미나
• 자격증 시험비
• 외부 교육비
• 도서·자료 구매
**복지 시설**
• 사내 식당 운영비
• 휴게실·기숙사 시설비
• 헬스장·요가 비용 (단체)
**기타**
• 의료비 (정기 건강검진)
• 단체보험 (생명·건강)
• 직원 차량비 (운행기록부)
**공제 불가**
• 사업주 본인 사용 (가공경비)
• 친족 위주 비용
• 거래처 접대비 (별도)
2 접대비 vs 복리후생비
**복리후생비 (직원)**
• 한도: **X**
• 매입세액공제: **O**
• 카드·현금영수증 의무 X (3만 미만 자필 OK)
• 직원 명단·메모 보관
**접대비 (거래처)**
• 한도: 3,600만 + 매출 0.3%
• 매입세액공제: X
• 카드 결제 1만↑ 의무
• 거래처 명단 메모
**예시: 100만 식사**
**거래처 접대 (접대비)**
- 100만 비용 (한도 내)
- 매입세액 10만 공제 X
- 누진세율 35% × 100만 = 35만 절세
**직원 회식 (복리후생비)**
- 100만 비용 (한도 X)
- 매입세액 10만 공제 O
- 누진세율 35% × 100만 = 35만 + 10만 환급 = **45만 절세**
→ 직원 vs 거래처 분리만으로 매출세액 환급 추가
**증빙 의무**
• 직원 명단·일자·내용 메모
• 거래처 명단·관계·목적 메모
3 주의사항·세무조사
**가공경비 적발 위험**
• 사업주 본인 식사 → 복리후생비 신고 시 추징
• 친족 위주 비용 → 접대비 X·복리후생 X (가산세 + 환수)
**증빙 자료 5년 보관**
• 영수증 + 직원 명단 + 일자
• 회식·선물 사진·메모
• 사내 공지 (단체 행사)
**카드 분리 사용**
• 사업용 카드로 결제 → 매입세액공제 자동 등록
• 개인 카드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X
**4대보험 별도**
• 정기 식대 (월 20만↑)는 비과세 식대 인정 가능
• 그 이상은 근로소득 합산
**명절 선물 한도**
• 1인 10만 (회사 측)
• 그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분류
4 실무 팁
1. **복리후생비 vs 접대비 분리** 명확 — 직원 vs 거래처
2. **회식·식대 매입세액공제** — 사업용 카드 분리 사용
3. **명절 선물 1인 10만 한도** — 그 이상은 근로소득
4. **교육·연수비** 활용 — 한도 X (자격증·외부 교육 등)
5. **단체보험** 가입 — 직원 복리 + 4대보험 별도
6. **사내 식당** 운영비 100% 비용
7. **5년 영수증·직원 명단 보관** — 세무조사 대비
8. **친족 위주 비용 X** — 가공경비 적발 시 환수
9. **워크숍·연수** — 회의록·참석자 메모로 입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