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익법인 종류·요건
**1. 학술·연구 (대학·연구소)**
• 교육기관·연구재단
• 면세 사업자
**2. 자선·구호 (NGO·구호단체)**
• 사회복지법인·구호단체
• 빈곤·재해 구호
**3. 문화·예술 (문화재단)**
• 박물관·미술관·공연재단
• 공연·전시
**4. 종교 (교회·사찰·성당)**
• 종교법인
• 헌금·시주
**5. 의료 (병원·의료재단)**
• 의료법인
• 의료 서비스
**6. 환경 (환경단체)**
• 환경 보호·생태
**설립 요건**
• 정관 + 이사회 (이사 5인↑·감사 2인)
• 출자금 또는 기본재산
• 주무관청 허가 (교육부·문체부·복지부 등)
• 비영리 운영 (배당 X)
2 출자 한도·세제
**주식 출자 한도 (50%)**
• 가족 기업 주식 50% 한도 출자
• 5%↑ 시 의결권 제한 (5%까지만 행사)
• 50%↑ 시 증여세·상속세 부과
**증여세·상속세 면제**
• 출자 시 증여세 0
• 상속 시 상속세 0
• 단, 50% 한도 + 5% 의결권 + 비영리 운영 조건
**예시: 가족 회사 주식 100억 출자**
**일반 자녀 증여 (60% 누진세율)**
- 증여세 = 약 60억
**공익법인 출자 (50% 한도)**
- 증여세 = **0**
- 5% 의결권으로 통제권 유지
- 공익 사업 수행
**기부금 손금 산입**
• 법인: 매출 10% 한도 (특례 50%)
• 개인: 종합소득 30% 한도 (특례 100%)
• 5년 이월
**예시: 법인 매출 100억, 공익법인 출자 5억**
- 손금 산입 = 5억 (10% 한도)
- 절세 = 5억 × 19% = 9,500만
3 사후관리·이슈
**5년 사후관리**
• 비영리 운영 유지
• 출자 주식 매도 X (특별 사유)
• 5% 의결권 한도
• 50% 출자 한도
**위반 시 효과**
• 증여세·상속세 사후 부과
• 가산세 40%
• 공익법인 자격 박탈
**의결권 제한 (5% Rule)**
• 5%↑ 출자 시 5%까지만 의결권
• 가족 기업 통제권 부분 제한
• 가족 회사 주주총회·이사회 영향력 ↓
**일감몰아주기 회피 활용**
• 자녀 지분을 공익법인 출자 → 자녀 지분 3% 미만
•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
**의의**
• 절세 + 사회 환원 + 통제권 (5%)
• 가족 기업 승계 절대 카드
• 단, 비영리 운영 + 사후관리 의무 부담
4 실무 팁
1. **50% 출자 한도** — 51%↑ 시 증여세
2. **5% 의결권** — 통제권 부분 유지
3. **5년 비영리 운영** — 위반 시 환수 + 가산세 40%
4. **이사회 5인↑** — 가족 외 이사 포함 권장
5. **주무관청 정기 보고** — 매년 사업 보고서
6. **기부금 손금 산입** — 매출 10% (법인) / 종소 30% (개인)
7. **세무사·변호사 자문** — 정관 + 출자 계약서
8. **외부 감사** — 자산 100억↑ 시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