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세율·과세 방식
**분리과세 (2,000만 이하)**
• 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 = **15.4%**
• 자동 원천징수 (증권사·은행)
• 종합소득에 합산 X
• 별도 신고 불필요
**종합과세 (2,000만 초과)**
• 누진세율 6~45%
• 종합소득에 합산
• 5월 종합소득세 신고
• **14.4% 배당세액공제** (이중과세 완화)
**배당세액공제 계산**
• 법인 배당 = 법인세 후 분배 (이미 법인세 9~24% 차감)
• 다시 개인 누진세율 → 이중과세
• 14.4% 공제로 일부 완화
• 적용: 종합과세 시 배당의 14.4%
**예시: 배당 3,000만 (종합과세)**
• 누진세율 35% × 3,000만 = 1,050만
• 배당세액공제 14.4% × 3,000만 = 432만
• 실 부담: 1,050 - 432 = **618만**
2 해외 배당·종류
**해외 주식 배당**
• 미국: 15% (W-8BEN 시) / 30% (미신청)
• 중국: 10%
• 일본: 15.315%
•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신고 시 차감
**의제배당** (간주배당)
• 자기주식 매입·소각
• 주식 분할·합병 시 차익
• 자본 감소·해산
• 일반 배당과 동일 과세
**현금배당 vs 주식배당**
• 현금배당: 즉시 과세 (15.4%)
• 주식배당: 액면가 기준 과세
**ETF·펀드 분배금**
• 국내: 15.4% 분리과세
• 해외: 22% 분리과세 (양도세와 별도)
• ISA 계좌 활용 시 200만 비과세 + 9.9% 분리
3 신고·절세 전략
**자동 원천징수**
• 증권사 자동 처리
• 본인 신고 불필요 (분리과세)
**종합과세 5월 신고**
• 배당 + 이자 합산 2,000만 초과 시
• 5월 31일까지
• 외국 배당 + 외국납부세액공제
**ISA 계좌 활용**
• 5년 만기 시 200만 비과세 + 9.9% 분리
• 종합과세 회피 효과 (자산가)
**부부 분산**
• 배우자 6억 증여공제 → 자산 분산
• 각자 2,000만 한도 (합산 X)
**배당 시점 분산**
• 12월 배당 → 1월 배당 분산 → 연도별 합산 회피
**주식 배당 vs 현금 배당** 선택 시 신중
4 실무 팁
1. **2,000만 임박 자산가** ISA 활용 — 종합과세 회피
2. **부부 6억 증여 분산** — 배우자에게 6억 증여 → 부부 각자 2,000만 한도
3. **W-8BEN 미국 배당 15% 감면** — 30% → 15%
4. **외국납부세액공제** — 해외 배당 한국 신고 시 차감
5. **배당 시점 분산** — 12월·1월 분산 매도
6. **국내 ETF·펀드 ISA 가입** — 비과세 + 분리과세
7. **주식 배당 의제** — 분할·합병 시 액면가 기준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시 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