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인정이자·세무 처리
**4.6% 인정이자**
• 법령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율: **4.6%**
• 무이자 대여 시 차액을 인정이자로 추가
• 법인 입장: 인정이자 매출 (사업소득)
• 대표이사 입장: 인정이자 비용 (사업소득에 가산)
**예시: 1억 가지급금 1년 무이자**
• 인정이자: 1억 × 4.6% = 460만
• 법인 인정이자 매출: 460만 → 법인세 추가
• 대표 인정이자 비용: 460만 → 근로소득에 가산
**5년 미상환 시 인정상여**
• 5년 후 미상환 가지급금 → 상여금으로 간주
• 대표이사 근로소득에 합산 → 누진세율
• 법인은 손금산입 (비용 처리)
• 4대보험 추징 + 가산세
**예시: 1억 가지급금 5년 미상환**
• 1억 인정상여
• 누진세율 35% × 1억 = **3,500만 추징**
• + 4대보험 추가 + 가산세 40% = 약 1,400만
• **총 추징 약 4,900만**
2 적정 대응
**1. 즉시 상환 (가장 안전)**
• 5년 내 본인 자금 입금
• 매월 분할 상환 가능
**2. 4.6% 이자 정기 지급**
• 매월/매년 인정이자 지급
• 법인 매출 처리 + 대표 비용 처리
• 미지급 시 인정이자 추징
**3. 임원 보너스로 지급 (변환)**
• 정관·이사회 결의 후 보너스 지급
• 보너스로 가지급금 상환
•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부과
**4. 5년 임박 시 신규 차입**
• 5년 시효 회피 위해 신규 차입 처리
• 단, 국세청 추적 시 인정상여 의심
**5. 부동산·차량 사업 관련 처리**
• 가지급금 → 자산 매입 (사업용)
• 영업권·자산화로 분류
• 객관 사유 입증 필수
3 적발 위험·세무조사
**적발 빈도**
• 세무조사 1순위 항목
• 매년 결산 보고서에 잔액 명시
• 5년 추적
**적발 시 추징**
• 인정상여 (대표이사 추가 근로소득)
• 누진세율 + 4대보험 + 가산세
•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 (사적 유용)
**감사인 검토**
• 외부 감사 대상 법인 (매출 100억↑)
• 감사보고서에 가지급금 잔액 명시
• 미공시 시 감사 거부
**1인 법인 주의**
• 사업주 본인 = 대표이사
• 가지급금 발생 시 본인 추징
• 사적 사용 → 법인 자금 유용 의심
4 실무 팁
1. **매년 결산 시점** 가지급금 잔액 점검
2. **5년 시효 절대 임박 X** — 사전 상환 또는 보너스 변환
3. **4.6% 이자 정기 지급** — 인정이자 추징 회피
4. **사업 관련 자산 매입**으로 변환 — 객관 사유
5. **세무사 자문** — 1억↑ 가지급금 시 필수
6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된 인정이자 회수
7. **외부 감사 대상** 법인 — 감사보고서 점검
8. **사적 사용 X** — 사업 관련 명확히 입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