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 시작 라인 (총급여 25%)
**예시: 연봉 5,000만 직장인**
• 25% 라인: 1,250만
• 1,250만까지는 어떤 카드든 공제 0
•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시작
**예시: 연봉 7,000만**
• 25% 라인: 1,750만
• 그 이상 사용분 공제
**전략**
- 1,250만까지: 포인트·할인 좋은 신용카드
- 초과 후: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(공제율 2배)
- 전통시장·대중교통: 별도 40%
2 공제율·한도
**공제율 (라인 초과 사용분)**
• 신용카드: 15%
•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**30%**
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: **40%**
• 도서·공연·박물관·신문: 30%
**한도 (총급여별)**
• 7,000만 이하: **300만**
• 7,000만~1.2억: 250만
• 1.2억 초과: 200만
**전통시장·대중교통 추가 한도**
• 별도 +100만 (각각)
• 도서·공연 별도 +100만
**예시: 연봉 5,000만 + 카드 사용 2,000만**
- 25% 라인: 1,250만
- 초과 사용분: 750만
- 신용 100% 시: 750 × 15% = 112.5만
- 체크 100% 시: 750 × 30% = 225만
- **차이 112.5만 절세**
**한도 자동 적용**
• 한도 초과분 X
• 매년 1월 갱신
3 적용 가능 결제 수단
**카드**
• 본인 신용카드·체크카드
• 부양가족(배우자·자녀) 카드 합산
**현금영수증**
• 사업자번호 발급분
• 본인·부양가족
**전통시장**
• 정부 지정 전통시장 (인증 필수)
• 카드·현금영수증 둘 다
**대중교통**
• 지하철·버스·기차
• 카드 결제만 인정
**도서·공연·박물관**
• 정부 지정 문화비
•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 분류
**제외**
• 사업자 카드 (사업용)
• 일부 면세 매출 (의료비·학원비 자동 포함되지 않음)
• 자동차 매입·세금·보험료
4 실무 팁
1. **25% 라인 추적** — 매월 카드 사용 분포 점검 (홈택스 맞벌이 카드)
2. **초과 후 체크카드 전환** — 공제율 2배
3. **전통시장·대중교통 별도 한도** 활용
4. **부양가족 카드 합산** — 본인 합산 가능
5. **현금영수증 1만 이상 발급 요청** — 사업자번호 필수
6. **연말 추가 사용** — 12월에 한도 못 채웠으면 추가 사용
7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회수
8. **사업주 카드 분리** — 사업용은 매입세액공제, 개인은 연말정산
9. **자녀 학원비·의료비** — 카드결제 시 의료·교육비 공제 별도 (이중 공제 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