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공제율 (지출액의)
**중소기업**
• 일반 R&D: **25%**
• 신성장·원천기술: 30~40%
• 청년 R&D 인건비: 10% 추가
• 한도: 산출세액 100%
**중견기업** (직원 300~1,000인)
• 일반 R&D: 8~15%
• 신성장·원천기술: 20~25%
• 한도: 산출세액 50~70%
**대기업**
• 일반 R&D: 0~2%
• 신성장·원천기술: 5~10%
• 한도: 산출세액 30%
**한도 초과**
• 5년 이월공제 가능
2 공제 대상 비용
**연구개발비 (직접 비용)**
• R&D 인건비 (개발자·연구원)
• 기술도서·논문·DB 구독
• 소프트웨어 (개발 도구·라이센스)
• 시제품·실험재료
• 외주 R&D 위탁비 (대학·연구기관)
**시설·장비 (5년 안분)**
• R&D 전용 장비
• 연구실 비품·인테리어
• 분석기기·측정기
**제외**
• 인사관리·일반관리비
• 마케팅·판매비
• 단순 반복 업무
• 매출원가 직접 비용
3 신청·신고 절차
**신청 시기**
• 매년 5월 종소세 / 3월 법인세 신고 시
• 별도 R&D 비용 명세서 + 연구계획서 첨부
**필수 자료**
• 연구과제 기본계획서
• R&D 인건비 (직원별 시간 관리)
• 매월 R&D 일지
• 시제품·실험 기록
• 외주계약서 (대학·연구기관)
**홈택스 입력**
① 종소세 / 법인세 신고
② 세액공제·감면 → R&D 세액공제
③ 비용 항목별 입력 (인건비·재료·외주·시설)
④ 자동 산정 (지출액 × 25% 등)
⑤ 산출세액에서 차감
**중복 가능**
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
• 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
•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시
→ 모두 동시 적용 가능
4 실무 팁
1. **연구개발 일지 작성 필수** — 매월 단위 활동 기록. 세무조사 시 입증
2. **인건비 비중 큰 IT 사업자에게 압도적 유리** — 개발자 연봉 5,000만 × 25% = 1,250만/명 차감
3. **외주 R&D 적극 활용** — 대학·연구기관 위탁비 100% 인정
4. **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 30~40%** — AI·바이오·반도체 등 정부 지정
5. **청년 R&D 인건비 +10% 추가** — 청년 채용 시 35% (중소기업)
6. **5년 이월공제** — 산출세액 부족 시 다음 연도로 이월
7. **R&D 활동 명확히 구분** — 단순 운영·유지보수는 X
8. **회계처리 분리** — R&D 계정 별도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