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📍 사업장현황신고

> **면세사업자(의원·약국·학원·예체능) 매년 2/10 의무 — 미신고 0.5% 가산세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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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Updated: 2026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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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개요

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면세사업자(의원·치과·한의원·약국·학원·예체능·종교 등)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·매입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.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제출해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로 활용된다. 미신고 시 0.5% 가산세 부과.

## 1. 대상 사업자

**면세사업자**
• 의원·치과·한의원·약국 (의료법인 외 개인)
• 학원·교습소·예체능 (음악·미술·태권도 등)
• 종교법인·사찰
• 농어민·도서관·박물관
• 농산물·수산물 판매 (1차 가공 농수산물)

**일반과세자 X**
• 부가세 신고로 대체
• 면세사업 + 과세사업 겸영 시 면세분만 사업장현황신고

## 2. 신고 내용

**매출 명세**
• 카드매출 · 현금영수증 · 세금계산서
• 요양급여 · 비급여 · 일반진료비 (의원)
• 학원 수강료 · 교재 · 부대수입 (학원)
• 의약품 · 일반의약품 매출 (약국)

**매입 명세**
• 의약품 · 의료기기 · 약품 매입
• 교재 · 비품 · 임차료
• 인건비 · 4대보험

**기타**
• 사업장 임대차 정보
• 직원 수
• 장부 종류 (간편 vs 복식)

## 3. 신고 기한·방법

**기한**
• 매년 **2월 10일**
• 폐업 시: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

**방법**
• 홈택스 (전자신고) — 5분
• 신고대리인 (세무사) — 의원·학원 대다수
• 우편신고 — 별도 양식

**필요 자료**
• 카드매출 자료 (홈택스 자동)
• 현금영수증 자료 (홈택스 자동)
• 세금계산서 (홈택스 자동)
• 거래처별 매출·매입 명세
• 직원 인건비 · 4대보험 자료

**가산세**
• 미신고: **0.5%** (수입금액의)
• 부실신고: 0.5%
• 무신고 적발 시 1.0%까지

## 4. 실무 팁

1. **홈택스 자동 자료 활용** — 카드·현금영수증 자동 채움, 직접 입력은 거래처별 매출·임차료 정도
2. **의원: 비급여 분리** — 미용·시력교정·진단서 부가세 과세분 별도 (부가세 신고)
3. **학원: 교재·기숙사 분리** — 교재·교복 등 부가세 과세분 별도
4. **약국: 일반의약품·생활용품** — 부가세 과세 분리
5. **5월 종소세 신고 사전 준비** — 사업장현황신고 자료가 종소세 매출 기준
6. **장부 미작성 사업자** —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. 장부 작성하면 5월 신고 시 비교 가능
7. **면세 + 과세 겸영** — 부가세 신고와 별도 진행

## ❓ 자주 묻는 질문

**Q. 신고 기한?**

A. 매년 2월 10일. 미신고 시 0.5% 가산세.

**Q. 일반과세자도?**

A. 아니오. 면세사업자(의원·학원·약국·예체능)만 의무.

**Q. 홈택스 자동 자료?**

A. 카드·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자동 채움. 거래처별 매출·임차료는 직접 입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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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e as: TaxWise Editorial. "사업장현황신고". TaxWise, 2026. https://taxwise.guru/term/place-status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