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🏛️ 상속세

> **사망 시 재산 이전에 부과하는 국세. 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5~30억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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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Updated: 2026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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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개요

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 등에게 이전될 때 부과하는 국세. 5단계 누진 10~50% (증여세와 동일). 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로 실제 부담은 큰 자산가에게 집중.

## 1. 공제 항목

**일괄공제**: 5억 (인적공제 합계와 큰 금액 선택)
**배우자공제**: 최소 5억, 최대 30억 (실제 상속분 + 법정상속분 한도)
**자녀공제**: 5천만/인
**연로자공제**: 5천만/인 (만 65세↑)
**장애인공제**: 1천만 × 잔여기대수명
**금융재산공제**: 20% (한도 2억)

## 2. 세율·신고

5단계 누진 10~50% (증여세와 동일).

신고 기한: 상속개시일 말일+6개월.

분납·연부연납: 1천만 초과 시 5년 분납, 50억 초과 시 10년 연부연납.

납부 통화: KRW. 외화 자산은 신고일 환율로 환산.

## 3. 생전 증여 합산

상속개시 5년 이내 상속인 증여 + 10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. 이미 낸 증여세는 차감.

절세 핵심: **생전 10년 이상 미리 분산 증여**해야 합산 회피.

70대 이전부터 자녀에게 5천만씩 분산하면 합산 위험 낮음.

## 4. 실무 함정

**보험금**: 계약자=피상속인 시 상속재산 (편입). 계약자=수익자 동일 시 비과세.
**퇴직금**: 사망 직전 발생분 상속재산. 유족연금은 별도.
**부동산 평가**: 시가 (감정평가 또는 실거래) + 공시지가 비교 후 큰 금액.
**해외재산**: 신고 의무 (미신고 50% 가산세).

## ❓ 자주 묻는 질문

**Q.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?**

A. 5억 (인적공제 합계와 큰 금액).

**Q. 상속세 신고 기한?**

A. 상속개시 말일 + 6개월.

**Q. 배우자공제 최대?**

A. 30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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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e as: TaxWise Editorial. "상속세". TaxWise, 2026. https://taxwise.guru/term/inheritance-tax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