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🥬 의제매입세액공제

> **면세 매입 (농수산물·재활용·중고품) → 6/106 또는 9/109 의제 매입세액공제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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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Updated: 2026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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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개요

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면세 매입(농수산물·재활용·중고품 등)에 대해 일반과세자가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(가짜) 공제해주는 제도. 음식점이 농수산물 매입 시, 재활용업이 중고품 매입 시 활용. 일반 매입세액공제 100%와 별도로 추가 환급 효과.

## 1. 공제율·대상

**음식점업** (한도 있음)
• 농수산물·축산물 매입
• 의제율: **6/106** = 약 5.66%
• 한도: 매출의 50% (예정신고 30%)

**재활용업·중고품**
• 폐지·고철·고물·중고차
• 의제율: **9/109** = 약 8.26%
• 한도: 매입가 전체

**예시: 음식점 매입 5,000만 (농수산물)**
- 의제매입세액: 5,000만 × 6/106 = **283만**
-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차감
- 매출 1,500만 부가세 → 1,500 - 283 = 1,217만 납부

**예시: 재활용업 폐지 매입 1억**
- 의제: 1억 × 9/109 = **826만**
- 매출세액에서 차감

## 2. 적용 대상 업종

**음식점업**
• 한식·양식·중식·일식 등
• 카페·베이커리
• 매출의 50% 한도 (예정 30%)

**재활용업**
• 폐지·고철·고물상
• 자동차 폐차장
• 중고가전·재활용

**기타 면세 매입 사용**
•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가공업
• 면세사업 + 일반과세 겸업 시

**제외**
• 간이과세자 (간이는 부가가치율로 자동 적용)
• 면세사업자 (매출세액 X)
• 도매업 (음식점 외)

## 3. 신고·증빙

**필요 자료**
• 농수산물 매입 영수증·세금계산서
• 매입처 사업자등록증·신분증
• 농가·어가 직거래 시 자료

**홈택스 5분 신고**
① 부가세 신고
② 매출 명세 + 의제매입세액공제
③ 매입가 입력 (영수증 자료)
④ 자동 산정 (6/106 또는 9/109)
⑤ 매출세액에서 차감

**5년 보관**
• 의제매입 자료 5년 보관 의무
• 세무조사 시 입증

**주의**
• 한도 초과분 차감 X
• 면세 사업분 안분 별도
• 간이과세 → 일반과세 전환 시 의제 활용

## 4. 실무 팁

1. **음식점 농수산물 매입** 영수증 5년 보관 — 매년 수백만 환급 효과
2. **재활용업 9/109** 의제매입 — 폐지·고철 매입 시 즉시 적용
3. **농가 직거래** — 농민 신분증 + 매입 영수증 보관
4. **시장·도매상 영수증** — 사업자등록증 보관 (의제 인정 조건)
5. **매출 50% 한도** — 음식점 매출 5,000만 시 매입 2,500만까지 의제
6. **간이과세는 적용 X** — 일반과세자만 활용
7. **간이→일반 전환 시** 의제 활용 가능 — 매입 자료 보관
8. **5년 경정청구** — 누락 회수

## ❓ 자주 묻는 질문

**Q. 음식점 의제율?**

A. 6/106 (약 5.66%). 매출의 50% 한도 (예정 30%).

**Q. 재활용업 의제율?**

A. 9/109 (약 8.26%). 매입가 전체 적용.

**Q. 간이과세도?**

A. 아니오. 일반과세자만. 간이는 부가가치율로 자동 적용.

## 🔗 관련 계산기

- [vat-general](https://taxwise.guru/calculators/vat-general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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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e as: TaxWise Editorial. "의제매입세액공제". TaxWise, 2026. https://taxwise.guru/term/imputed-purchase-va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