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과세는 한국 영세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우대 제도. 연 매출 1억 미만(음식·숙박 8천만)이면 자동 적용되며, 일반과세 10%의 1/3~2/3 수준의 낮은 세율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.
**업종별 세율 (즉시 점검)**
- **음식점**: 1.5%
- **미용·이용·세탁**: 2.0%
- **운수·통신**: 3.0%
- **제조**: 3.0%
- **도소매**: 4.0%
- **부동산임대**: 4.0%
- **농수산**: 1.0%
**예시 1: 음식점 매출 6,000만**
- 일반과세: 6,000만 × 10% = **600만 납부**
- 간이과세: 6,000만 × 1.5% = **90만 납부**
- **차이 510만 절세**
**예시 2: 도소매 매출 9,000만**
- 일반: 900만
- 간이: 360만
- **차이 540만 절세**
**4,800만 미만 면세 (자동)**
- 부가세 면세
- 신고 자체 X
- 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 (2/10)
**1억 임박 사업자 주의**
- 1억 초과 시 자동 일반과세 전환 (다음 해)
- 음식·숙박 8,000만 초과 시 자동 일반과세
- 사업장 분할 (부부 각자) 검토
**일반 vs 간이 선택 기준**
**인건비 비중 큰 업종 (음식·미용)**
→ 간이 압도적 유리 (매출세액만 부담)
**매입 비중 큰 업종 (도소매·제조)**
→ 일반이 유리 (매입세액 100% 환급)
**예시 3: 도소매 매출 1억 / 매입 8,000만**
- 일반: 1,000만 - 800만 = 200만
- 간이: 1억 × 4% - 800만 × 20% = 400만 - 160만 = 240만
- **일반이 약간 유리** (대량 매입 시)
**홈택스 5분 신고**
① 부가세 분기/반기 신고
② 간이과세 자동 적용 (매출 < 1억 시)
③ 매출 명세 입력 (카드·세금계산서)
④ 자동 산정 (1.5~4%)
⑤ 납부
**자발 일반과세 전환**
- 매입 큰 사업자가 자발 신청 가능
- 부가세 신고 시 신청
- 한 번 전환하면 5년 간 적용
**5가지 즉시 적용**
1. **인건비 비중 큰 음식·미용** 즉시 간이 유지
2. **4,800만 미만 면세 활용** — 매출 임박 시 분할
3. **1억 임박** 다음 해 일반 전환 대비
4. **사업장 분할** — 부부 각자 1억 한도
5. **세금계산서 발급** — 4,800만↑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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