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 단체 (사찰·교회·성당)는 비영리법인 면세 사업자로서 헌금·시주 비과세 + 종교인 사업소득 8.8% + 외부 감사 면제. 단,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.
**3대 면세 효과**
1. **부가세·법인세 X** (비영리)
2. **종부세 면제** (공익 시설)
3. **재산세·취득세 감면**
**5분 시뮬: 교회 연 헌금 3억**
- 부가세 0
- 법인세 0
- 종부세 0
- **3억 비과세**
**종교인 소득 (목사·승려·신부)**
- 사업소득 8.8% 원천
- 단순경비율 **70%**
- 종소세 합산
**5분 시뮬: 목사 연 사례 5,000만**
- 8.8% 원천 = 440만
- 단순경비율 70% → 사업소득 1,500만
- 종소세 약 100만
- **합계 540만**
**일반 회사원 5,000만 비교**
- 종소세 약 600만
- **종교인 60만 절세** + 4대보험 별도
**4대 의무**
1. 사업장 현황 신고 (2/10)
2. 헌금·시주 5년 보관
3. 종교인 8.8% 원천
4. 면세 사업자 등록
**5가지 즉시 적용**
1. **사업장 현황 2/10** 매년 의무
2. **종교인 8.8% 원천** + 단순경비율 70%
3. **헌금·시주 5년 보관** — 기부자·영수증
4. **공익법인 출자** 결합 (재단 50%)
5. **재산세·취득세 감면** 매년 신청
**상가 임대 (수익 사업)**
- 종교 단체 보유 상가 → 별도 일반 과세
- 부가세 신고 + 사업자등록
**홈택스 5분 신고**
① 면세 사업자등록 (관할 세무서)
② 매년 2/10 사업장 현황 신고
③ 종교인 매년 5월 종소세
④ 헌금·시주 영수증 5년 보관
⑤ 외부 감사 (자산 100억↑) 권장
**가산세 위험**
- 헌금 부정 사용 → 환수 + 가산세 40%
- 종교 외 사업 매출 → 일반 과세 전환
- 위장 종교 단체 → 부정
**활용 케이스**
- 사찰·교회·성당·사원 운영자
- 종교인 (목사·신부·승려)
- 종교 재단 (공익법인)
- 100억↑ 자산 종교 단체 (외부 감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