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SaaS 사업자(예: 외국 기업에 SW·콘텐츠·자문 제공)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매출세액은 0%지만 매입세액은 100% 환급되어, 일반 과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.
**적용 대상**
- **재화 수출**: 직접 수출·중계무역 (수출신고 필증)
- **용역 수출**: 외국법인·외국인에게 제공 + 외화 결제
- **외국인 관광객 면세점**
- **국제관광시설업·외국항행 운송**
**중요한 구분**
- ✅ 외국법인 본사에 직접 SW 제공 = 영세율
- ❌ 외국법인 한국 지점에 제공 = 한국 내 공급, 일반과세
- ✅ 미국 본사 결제 (USD) = 영세율
- ❌ 한국 거주 외국인 결제 = 일반과세
**예시: 글로벌 SaaS 매출 5억 · 매입 1억**
**일반 과세자 (한국 매출)**
- 매출세액: 5,000만
- 매입세액공제: 1,000만
- 납부: 4,000만
**영세율 (외국 매출)**
- 매출세액: 0
- 매입세액공제: 1,000만
- **환급: 1,000만** ✨
**효과 차이: 5,000만** (납부 4천 → 환급 1천)
**홈택스 5분 신고**
① 부가세 분기/반기 신고
② 매출 명세서 → 영세율 분리 입력
③ 외화 결제 자료 첨부 (송금증·계약서)
④ 매입세액공제 100% 입력
⑤ 환급 신청 (조기환급 매월 가능)
**필수 증빙 (5년 보관)**
- 외국법인 계약서·견적서
- 외화 결제 자료 (송금증·뱅킹)
- 외국 매출 청구서 (Invoice)
- 수출신고필증 (재화 수출)
- 외국 법인 등기부등본 (해외 법인 입증)
**조기환급 제도 (매월 가능)**
- 일반: 신고기한 후 30일 환급
- 조기: 매월 환급 신청 가능
- 자금 흐름 빠름 — 수출업·신규 시설 사업자에게 압도적
**중복 가능 절세**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% (산출세액)
- 고용증대세액공제 (직원 1,300만/명)
- R&D 세액공제 25%
→ 영세율(부가세) + 4총사(소득세) 모두 동시
**놓치기 쉬운 케이스**
- **외국 SaaS 광고매출**: 영세율
- **외국 광고대행**: 영세율
- **해외 강연·자문**: 영세율 (외국 결제 시)
- **외국인 관광객 카드결제**: 면세점 등록 시 사후환급
**주의: 거짓 영세율 신고 시 가산세 + 환급 추징** — 외화 결제 자료가 핵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