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 의무. 미신고 0.5% 가산세. 홈택스 자동 자료로 5분 완료.
✍️ TaxWise Editorial · 글자수 947자
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면세사업자(의원·치과·한의원·약국·학원·예체능·종교 등)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·매입을 신고하는 의무 절차.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**대상자**
- 의원·치과·한의원·약국 (의료법인 외 개인)
- 학원·교습소·예체능 (음악·미술·태권도)
- 종교법인·사찰
- 농수산물 1차 가공 판매
**홈택스 5분 절차**
① 홈택스 로그인 → 신고·납부 → 사업장현황신고
② 매출 자동 조회 — 카드매출·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(자동 채움)
③ 직접 입력 — 거래처별 매출·임차료·인건비
④ 매입 자동 조회 — 의약품·의료기기·교재 등
⑤ 직원 인원 + 4대보험 자료 (자동 연동)
⑥ 검토 후 제출
**의원 핵심 분리**
- **요양급여**: 면세 (사업장현황신고)
- **비급여**: 미용·시력교정 부가세 과세 → 부가세 신고
- **진단서·소견서**: 부가세 과세
- 두 가지를 한 사업자가 운영 시 별도 신고
**학원 핵심 분리**
- **수강료**: 면세 (사업장현황)
- **교재·교복**: 부가세 과세
- **기숙사·식비**: 별도 (학원 인가 따라 다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