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대비(업무추진비)는 한국 사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. 한도를 모르고 무한 처리하다가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(비용 X)으로 추징당하기 쉽습니다.
**한도 (즉시 점검)**
- **중소기업 기본**: 3,600만/년
- **매출 가산** (중소): 매출 × 0.3% (50억 매출 시 +1,500만 = 5,100만)
- **일반기업**: 1,200만 + 매출 × 0.2%
- **문화접대 가산**: +100만 (영화·도서·전시)
**예시 계산**
중소기업 매출 50억 사업자
- 기본 3,600만
- 매출 50억 × 0.3% = 1,500만
- **총 한도 5,100만**
- 사용 6,000만 → 초과 900만 손금불산입 (35% 누진세율 시 315만 추가 세금)
**카드 결제 1만↑ 의무**
- 1만↑ 접대비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필수
- 자필 영수증·간이 영수증 X
- 미이행 시 비용 인정 X
**핵심: 회의비 분리**
사업 관련 회의비는 **한도 X (전액 비용)**. 분류만 잘하면 접대비 한도 부담 ↓
| 구분 | 한도 | 매입세액공제 |
|---|---|---|
| 접대비 | 3,600만 + 매출 가산 | X |
| 회의비 | **한도 X** | **O** |
| 복리후생 (직원) | 한도 X | O |
**접대비 vs 회의비 분기**
- ❌ 거래처 임원 점심 = 접대비
- ✅ 사내 부서 회의 식사 = 회의비
- ❌ 거래처 명절 선물 = 접대비
- ✅ 직원 명절 선물 (1인 5만) = 복리후생 (한도 X)
- ❌ 거래처 골프 = 접대비 (불공제 항목)
- ✅ 직원 워크숍·연수 = 복리후생
**5가지 즉시 적용 팁**
1. **회의록 작성** — 회의비 입증 (참석자·일시·내용)
2. **거래처 명단 메모** — 접대비 입증 (5년 보관)
3. **카드 분리 사용** — 사업용 카드로 1만↑ 결제
4. **문화접대 활용** — 거래처에 책·영화 → +100만 추가 한도
5. **명절 선물 1인 10만 한도** — 거래처 5만 + 명절 5만
**매출세액공제 X**
접대비는 비용은 인정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불가. 회의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— 분리만으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.
**5년 경정청구로 회수**
과거 누락된 접대비 (한도 내) 회수 가능. 영수증 5년 보관이 핵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