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 출자는 가족 기업 승계의 가장 강력한 절세 카드. 학술·자선·문화·종교·의료·환경 6대 공익법인에 가족 회사 주식을 출자하면 증여세·상속세가 면제되며, 5% 의결권으로 통제권도 유지 가능.
**6가지 공익법인 종류**
1. 학술·연구 (대학·재단)
2. 자선·구호 (NGO)
3. 문화·예술 (박물관·문화재단)
4. 종교 (교회·사찰·성당)
5. 의료 (병원·의료재단)
6. 환경 (환경단체)
**5분 시뮬 (가족 회사 주식 100억 출자)**
**일반 자녀 증여 (60% 누진)**
- 증여세 = **약 60억**
**공익법인 출자 (50% 한도)**
- 증여세 = **0**
- 5% 의결권 → 통제권 유지
- 공익 사업 수행 (홍보·평판 ↑)
**3가지 사후관리 룰**
1. **50% 출자 한도** — 51%↑ 시 증여세
2. **5% 의결권 한도** — 가족 통제권 부분 제한
3. **5년 비영리 운영** — 위반 시 환수 + 가산세 40%
**기부금 손금 산입 (매년)**
- 법인: 매출 10% 한도 (특례 50%)
- 개인: 종합소득 30% 한도 (특례 100%)
- 5년 이월
**예시: 법인 매출 100억, 5억 기부**
- 손금 산입 5억 → 절세 9,500만 (19%)
**일감몰아주기 회피 활용**
- 자녀 지분 → 공익법인 출자 → 자녀 지분 3% 미만
-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
**홈택스 5분 신고**
① 정관 + 이사회 5인↑ + 감사 2인
② 주무관청 허가 (교육부·문체부·복지부)
③ 출자 계약서 + 주식 양도
④ 매년 사업 보고서 + 결산 (5년 비영리 입증)
⑤ 외부 감사 (자산 100억↑)
**5가지 즉시 적용**
1. **출자 50% 한도** 절대 준수
2. **5% 의결권** 통제권 부분 활용
3. **이사회 5인↑** 가족 외 이사 포함
4. **5년 비영리 운영** 환수 위험 방지
5. **세무사·변호사 자문** — 정관 + 계약서
**가산세 위험**
- 50%↑ 출자 → 증여세·상속세
- 비영리 운영 위반 → 환수 + 가산세 40%
- 미보고 → 자격 박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