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사업자가 자녀·부모 명의로 부동산·주식·차량을 등록하면 명의신탁으로 분류돼 매우 큰 추징을 받습니다. 사전 자금 출처 입증·증여공제 활용으로 합법 회피해야 합니다.
**예시: 자녀 명의 부동산 5억 적발**
- 증여세: (5억 - 5천만 공제) × 30% - 누진공제 = **약 1.4억**
-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5%: **2,500만**
- 신고불성실가산세 40%: **5,600만**
- **총 부담 2.2억** ⚠️
- 매수가 5억 → 실효 7.2억
**합법 활용 방법 5종**
**1. 직계 증여공제 5천만 (10년)**
- 성인 자녀 5천만
- 미성년 자녀 2천만
- 배우자 6억
- 직계 외 1천만
**2. 혼인공제 1억 (2024 신설)**
- 혼인일 전후 2년
- 직계존속 → 자녀
- 기존 5천 + 1억 = **1.5억까지 비과세**
**3. 가족 차용금**
- 법정이자율 4.6% 미만
- 차액 1,000만 미만 (안전)
- 차용계약서·이체 명세 5년 보관
**4. 부담부증여**
- 채무 인수 + 증여
- 1세대1주택 비과세 + 양도세 0
- 단순 증여 대비 50% 절세
**5. 부부 6억 분산**
- 결혼 후 자산 1/2 → 부부 공동명의
- 양도세·종부세 분산
**자금 출처 입증 5년 보관**
- 자녀 본인 통장 거래 내역
- 근로소득·사업소득 신고서
- 증여세 신고서·영수증
- 차용계약서·이체 명세
- 5년 누적 자금 흐름
**자녀 미성년 (특별 주의)**
- 직계 증여공제 2천만 (10년)
- 본인 소득 X (입증 어려움)
- 부모 자금 → 증여 의심 100%
- 일찍부터 매년 분할 증여 권장
**5가지 즉시 적용**
1. **자녀 명의 자산 신중** — 5억 시 2.2억 부담 예시
2. **혼인공제 1억** 활용 — 2024 신설
3. **직계 증여공제 5천만 × 10년** 분할
4. **가족 차용 4.6%** + 차액 1천만
5. **세무사 자문** — 1억↑ 증여 시 필수
**놓치기 쉬운 케이스**
- 부모 명의 차량 자녀 사용 → 자녀 운행 시 증여 의심
- 자녀 명의 주식 거래 → 자금 출처 조사
- 부모 사망 시 자녀 명의 자산 → 상속세 + 명의신탁 추징
**5년 경정청구**
과거 누락된 증여공제 회수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