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1월 1일 가상자산 양도세가 시행됐습니다. 비트코인·이더리움·NFT 등 모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2%(소득세 20% + 지방세 2%)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
**핵심 3가지**
① **연 250만 기본공제** — 매년 1회
② **22% 분리과세** — 종합소득에 합산 X
③ **이월공제 없음** — 매년 정산
**예시 계산**
- 양도차익 1,000만 → (1,000 - 250) × 22% = **165만**
- 양도차익 200만 → 250만 이하 → **0원**
- 1,200만 익절 + 200만 손절 (같은 해) = 1,000만 → 165만
**4월 ~ 12월 즉시 챙길 5가지**
**1. 거래소 거래내역 백업**
- 업비트·빗썸·코인원 등 매월 다운로드
- CSV/Excel 형식 보관
- 2026년 1월 1일 이전 잔액 → 의제취득가 (시가) 별도 기록
**2. 해외거래소 본인 신고 의무**
- 바이낸스·바이비트·코인베이스 등도 과세 대상
- 자동 자료 제공 X — 본인 거래내역 다운로드 + 보관
-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% + 미납세액 1.2/10,000일/일
**3. 연 250만 한도 활용**
- 매년 분할 매도 권장
- 1월 1억 익절 → 11월 추가 매도 = 같은 해 합산
- 1월 5,000만 + 다음 해 1월 5,000만 = 250만 공제 2회
**4. 손실 발생 시 즉시 통산**
- 같은 해 익절·손절 균형 → 통산 가능
- 예) 1,000만 익절 + 1,000만 손절 = 0
- 5년 이월공제 불가 — 손실은 당해 활용
**5. NFT·DeFi 별도 기록**
- NFT 거래도 양도세 대상
- DeFi 보상·이자 별도 검토 (아직 가이드라인 미흡)
- 취득가 입증 곤란 → 거래 전후 캡쳐 보관
**첫 신고는 2027년 5월**
2026년 거래분 → 2027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.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신고는 매년 5월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