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원 1명 채용 시 연 1,100만(수도권 청년) / 1,300만(비수도권 청년)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강력한 세액공제. 3년 유지 시 1명당 누적 3,300~3,900만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.
**1명당 절세 매트릭스 (연)**
| 구분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|---|---|---|
| 청년 (15~34세) | **1,100만** | **1,300만** |
| 일반 근로자 | 700만 | 900만 |
| 장애인·노인 | 1,300만 | 1,500만 |
**3년 누적 (1명당)**
- 수도권 청년: 1,100 × 3 = **3,300만**
- 비수도권 청년: 1,300 × 3 = **3,900만**
**예시: 비수도권 IT 스타트업 5명 청년 채용**
- 5명 × 3,900만 = **1억 9,500만 절세** ✨
- 인건비 자체 100% 경비 처리는 별도
- 중소기업감면 30%·R&D 25%까지 중복 가능
**청년 자격 요건**
- 만 15~34세 (병역 6년 추가 → 최대 40세)
- 첫 취업 또는 6개월 이상 미고용 후 재취업
- 4대보험 정규직 가입
- 6개월 이상 근무 (이전 퇴사 시 추징)
**홈택스 5분 신청**
① 5월 종소세 / 3월 법인세 신고 시
② 세액공제·감면 → 고용증대세액공제
③ 직원 명세 입력 (이름·주민번호·구분·기간)
④ 자동 산정 (1,100만 × N명)
⑤ 산출세액에서 차감
**중복 가능 (필수)**
- 인건비 자체 100% 경비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~30%
- R&D 세액공제 25%
- 통합투자세액공제 1~10%
→ 모두 동시 적용 가능
**추징 위험**
- 6개월 미만 퇴사: 받은 환급 추징
- 친족 채용 적발: 추징 + 가산세
- 4대보험 미가입: 적용 X
**기존 직원 청년 자격 점검**
- 매년 만 35세 진입 시점 — 마지막 적용 가능 연도 확인
- 기존 직원 중 청년 자격 누락 점검 (5년 경정청구 가능)
**비수도권 + 청년 조합이 핵심** — 단순 채용보다 위치·자격 미리 점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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