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가상각은 한국 모든 사업자가 알아야 할 자산 처리의 핵심. 잘못 적용하면 절세 효과를 놓치고, 영수증 증빙도 불가능해집니다.
**원칙 1: 1대당 800만 미만 즉시 비용**
- 일반 사업자: 800만 미만
- 중소기업: 1,000만 미만
- 자산 등록 X, 즉시 비용 처리 OK
- 분할 구매로 1대당 800만 유지 가능
**예시**
- 노트북 200만 × 5대 = 1,000만 → 즉시 비용 (개당 200만)
- 책상 30만 × 10개 = 300만 → 즉시 비용 (개당 30만)
- 기계 1대 1,500만 → 5년 자산화 + 감가상각
**원칙 2: 정액 vs 정률 선택**
자산 1억, 5년 내용연수 기준
| 연도 | 정액법 | 정률법 (45.1%) |
|---|---|---|
| 1년 | 2,000만 | **4,510만** |
| 2년 | 2,000만 | 2,477만 |
| 3년 | 2,000만 | 1,360만 |
| 4년 | 2,000만 | 747만 |
| 5년 | 2,000만 | 잔액 안분 |
**정률법이 유리한 경우**
- 초년 매출 큼 (35%↑ 누진세율)
- 자산을 빨리 비용화 → 누진세율 회피
- 1년차 4,510만 × 35% = **1,580만 초년 절세** (정액 대비 +880만)
**정액법이 유리한 경우**
- 매출 안정 (15~24% 구간)
- 단순 회계 처리 원함
- 법인 외부 감사 대상
**자산별 내용연수**
- 영업용 차량: 5년
- 비영업용 승용차: 4년 + 1,500만 한도
- 컴퓨터·서버: 4년
- 기계·장치: 5~8년
- 의료기기: 5~10년
- 사무실 인테리어: 5년
- 건물: 40~50년 (콘크리트)
- 소프트웨어: 5년
**홈택스 5분 입력**
① 종소세 / 법인세 신고 → 감가상각비
② 자산별 입력 (취득일·취득가·내용연수·상각방법)
③ 자동 산정 (정액 = 가액 ÷ 연수, 정률 = 잔액 × 정률)
④ 비용으로 차감
**중요한 추가 효과**
- **통합투자세액공제 별도** — 감가상각은 비용, 통합투자는 세액공제 (둘 다 적용)
- 사업용 차량 1대 5,000만 + 통합투자 5% = 250만 추가 절세
- 인건비 + 차량 + 인테리어 + 기계 합산 시 매년 1,000만+ 비용
**5년 경정청구**
과거 누락한 자산 비용은 5년 이내 환급 청구 가능. 영수증·세금계산서 보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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