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1년치를 부과하는 지방세. 7월과 9월 두 차례 자동 분납. 1세대1주택자는 우대 세율 적용.
**6월 1일 기준일 함정**
5월 30일 매수: 매수자가 1년치 부담
6월 2일 매수: 매도자가 1년치 부담
→ **잔금 시점 1주차 차이로 매년 수백만 부담 변동**
**1세대1주택 우대 세율**
| 공시가 | 세율 |
|---|---|
| 6천만 이하 | 0.05% |
| 6천~1.5억 | 0.1% |
| 1.5억~3억 | 0.2% |
| 3억~6억 | 0.35% |
| 6억 초과 | 0.4~0.5% |
**예시 계산 (공시가 5억)**
**1주택자**
- 과세표준: 5억 × 60% = 3억
- 세율: 0.35%
- 재산세: 3억 × 0.35% = **105만/년**
- 7월: 52.5만 + 9월: 52.5만
**다주택자**
- 동일 5억
- 세율: 0.4%
- 재산세: 3억 × 0.4% = **120만/년**
**위택스 5분 납부**
① 위택스 (시·군·구청)
② 재산세 고지서 조회
③ 카드·계좌·간편결제 납부
④ 7월 16~31일 / 9월 16~30일
**자동 고지**
- 6월 중 자동 우편 발송
- 위택스 자동 등록
- SMS 알림 가능
**5가지 즉시 적용**
1. **6월 1일 기준일 협상** — 매수 시 6월 2일↑ 잔금 협의
2. **1세대1주택 자동 우대** — 주민등록 + 등기 일치 확인
3. **공동명의 분산** — 부부 1/2 → 구간별 세율 분산
4. **250만 초과 분납 추가** — 자금 부담 ↓
5. **종부세 동시 점검** — 공시가 12억(1주택) / 9억(다주택) 초과 시 종부세 별도
**자동차세는 별도**
- 차량 자동차세 6월·12월 자동 분납
- 1월 연납 신청 시 약 6.4% 할인
- 재산세와 별도
**산업단지 공장 50% 감면**
- 비수도권 + 산업단지 + 중소기업 = 5년간 재산세 50% 감면
관련: /term/property-tax-pillar | /compare/property-vs-comprehensiv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