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 공동사업은 매출 큰 자영업자의 강력한 절세 도구. 사업소득을 50:50으로 분배하면 누진세율 분산 + 노란우산·연금저축 각자 한도가 2배가 되어 매년 수백만 절세 효과.
**예시 1: 부부 공동사업 (1억 사업소득)**
**단독 사업자**
- 1억 × 누진세율 35% = 약 1,500만
- 인적공제 600만 (4인 가족) → 약 1,200만
- 노란우산 500만 단독
**부부 50:50 공동**
- 각자 5,000만 × 24% = 600만 × 2 = 1,200만
- 노란우산 500만 × 2명 = 1,000만 (2배 한도)
- 연금저축·IRP 900만 × 2명 = 1,800만 (2배 한도)
- 약 700~900만 (전체 절세 약 300~500만)
**예시 2: 매출 3억 사업소득**
**단독**: 약 6,000만+ 종소세 (45% 진입)
**부부 50:50**: 각자 1.5억 → 각자 35% × 1.5억 = 5,250만 × 2 = **5,250만 - 750만 = 4,500만**
- 절세 약 1,500만+
**등록 절차 (5분)**
① 공동사업 약정서 작성 (출자비율·역할 명시)
② 사업자등록 신청 (공동명의)
③ 출자비율 등록 (50:50 또는 60:40)
④ 매년 5월 종소세 출자비율로 분배
⑤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
**5가지 즉시 적용**
1. **부부 공동사업** 표준 — 누진 분산 + 한도 2배
2. **약정서 공증** — 법적 분쟁 대비
3. **출자비율 신중** — 50:50 vs 6:4 분기
4. **노란우산·연금저축** 각자 한도 활용
5. **자녀 동업 X** — 증여 의심 회피
**주의 사항**
- **배우자 인적공제 박탈** — 배우자 소득 100만↑ 발생
- **4대보험 각자 직장가입** — 보험료 부담 검토
- **분배 비율 변경** — 약정서 갱신 필수
- **자녀 동업 시 증여 의심** — 출자금 시가 입증
**법인 전환 검토 시점**
- 합산 매출 3억↑ 시 법인 전환이 더 유리할 수도
- 부부 공동사업 → 법인 (지분 50:50)
**5년 경정청구**
과거 누락된 분배 회수 가능.